삼척시 권장사업수행 사회단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2-24 시행 2015-12-24 제정

별표

별표 1. 지원대상 사업(제3조 관련)

<별표 1><별표 1>
지원대상 사업(제3조 관련)지원대상 사업(제3조 관련)지원대상 사업(제3조 관련)
구 분사업내용주요 활동 내용
사회질서 확립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및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순찰 및 홍보 활동 -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활동
사회질서 확립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 관내 방범 취약지역 순찰 및 홍보 활동
사회질서 확립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교육- 등·하굣길, 출근길 등 교통안전지도 사업 -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
사회질서 확립기초질서 지키기- 4대악 근절운동, 법질서 지키기 확립을 위한 홍보 활동 - 부정·비리 예방 및 건전사회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사회질서 확립지역 갈등 해소 및 지역발전- 지역 갈등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교육․홍보 활동
통일안보 의식고취태극기 달기 운동 확산- 태극기 달기, 보급 및 홍보 활동
통일안보 의식고취안보현장 견학 및 통일안보 교육- 전적지 등 안보현장 탐방, 통일안보의식 함양 강연 등 활동
통일안보 의식고취호국 및 애국정신 함양- 항일운동 기념행사 및 선양사업
사회복지 증진결손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결손가정․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사회적응지원 및 후원·격려 활동
사회복지 증진범죄 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현장조사·교육·홍보 활동 - 범죄피해자 지원 및 봉사 활동
사회복지 증진의료 봉사 및 생활환경 개선- 저소득층 무료 진료 및 생활환경 개선 및 의료 교육·봉사 활동 -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불우이웃돕기 활동
환경 보호 및 개선환경 보호․정화․교육 및 도시미관 개선- 자연환경 보호․정화․교육 활동 지원 - 공원관리, 꽃심기 등 도시미관 및 환경개선 활동
지역경기 활성화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제품 판매 확산- 재래시장 장보기 및 이용 홍보 활동 - 지역 공산품, 농․축산품, 해산물, 특산품 판매 촉진 활동
재난안전재난 구조 및 협력- 재난 복구, 인명구조 훈련․장비 및 활동지원 - 재난대비 안전․교육 및 시설 점검 활동
교육문화 및 기타사업삼척시 문화·관광 체험-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체험 활동
교육문화 및 기타사업독서․문예 진흥- 독서경진, 글짓기 대회 지원 - 독서지도 및 도서 교환전 활동
교육문화 및 기타사업고교생 대학입시설명 지원 사업- 관내 고교생 대학입시설명회 사업 지원
교육문화 및 기타사업삼척시 주소 갖기 운동 전개- 주소이전 조사, 권장, 포상, 홍보 활동 지원
교육문화 및 기타사업기타 삼척시 시책 및 행사 지원- 기업유치, 산불예방, 국·도·시 주관 행사 지원 및 홍보 활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삼척시가 권장하는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공익활동”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삼척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한 활동을 말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지원대상 사업은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2. 삼척시가 권장하는 별표 1의 사업

제4조(지원사업의 선정)

제4조(지원사업의 선정) 시장은 제3조의 사업 유형 내에서 단체의 수행능력과 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 사업 및 지원 금액을 정한다.

제5조(별도계정)

제5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운용·관리·집행·정산과 허위·부정 신청이나 법령 위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