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01 시행 2020-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_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운용 심의위원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소 속직책 및 직위비 고
계13명
위 원 장삼척시청부 시 장
부위원장삼척시청경제건설국장
위 원삼척시청기획감사실장
위 원삼척시청농업정책과장
위 원삼척시청축산과장
위 원삼척시청산림녹지과장
위 원삼척시청해양수산과장
위 원삼척시청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위 원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여신팀장
위 원삼척시여성농업인 삼척시연합회삼척시여성농업인 시 연합회장
위 원(사)한국농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농업경영인 연합회장
위 원삼척시농촌지도자 협의회농촌지도자 협의회장
위 원수산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수산업경영인 시 연합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제3조제1항 관련)

별지1_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융자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총사업비융 자자부담자부담 방법비 고
총 수 익총 비 용순 수 익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14 편 농업정책 제 2 장 농산지원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융자 지원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1.주 소 : 삼척시 읍면동 통 리 반 번지
2.대출신청금액 : 천원
3.대출신청목적 :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시설
4.대출상환 방법 및 기간 :
5.대출신청 사업계획
 가.사업명 : 나.사업내용:
 다.사업장위치: 라.사업의 필요성: 
 마.사업실시기간: 바.재원계획:
단위 : 천원

 
사.사업수지 계산

 ※사업수지 계산명세 : 붙임 
 ※주소․거주가 모두 삼척에 둔자(실제 세대주에 한함)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농어업소득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인) 
삼척시장 귀하
- 2209 -

별지2_현지조사 검토 확인서(제6조제2항 관련)

우선순위주 소농가명사업명대출신청액(천원)현 지 실 태 및 사 업 타 당 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14 편 농업정책 제 2 장 농산지원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현지조사 검토 확인서
(제6조제2항 관련)
 관내 농어가중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대출 받고자 신청서가 접수되어 사업계획 및 사업 타당성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인)
삼척시장 귀하
- 2210 -

별지3_융자금 지원사업 관리대장(제9조제2항 관련)

사업일련 번 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신 청 자신 청 자
사업일련 번 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나이
강원도 삼척시 읍면동강원도 삼척시 읍면동강원도 삼척시 읍면동강원도 삼척시 읍면동강원도 삼척시 읍면동
사업명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업기간융자금 상환 방법 및 기간융자금 상환 방법 및 기간융자금 상환 방법 및 기간
사업명계융자금자부담사업기간융자금 상환 방법 및 기간융자금 상환 방법 및 기간융자금 상환 방법 및 기간
부터 까지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
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업의 효과사업의 효과사업의 효과
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사 업 추 진 상 황
착공일자착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실 적실 적순수익금 (효과)순수익금 (효과)
사업추진상 특기사항사업추진상 특기사항사업추진상 특기사항사업추진상 특기사항사업추진상 특기사항사업추진상 특기사항사업추진상 특기사항사업추진상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14 편 농업정책 제 2 장 농산지원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융자금 지원사업 관리대장
(제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융자금”이란「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선정한 농어업소득기금이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2.“융자취급사무소”란 융자금을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융자취급사무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금관리에 관한사항2. 융자재원 및 절차에 관한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사항4. 업무위탁에 관한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제5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은 농림수산 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이하“농신보”라 한다)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금. 담보 대출 또는 융자 실행 후 융자금이 투입된 부동산과 시설물 등 을 후취 담보로도 할 수 있다.② 기금대출한도액은 농어가 가구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5.>③ 자금지원은 연1회로 하고 융자지원은 12월 말까지로 한다.④ 금융기관은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하여야 한다.⑤ 대출금의 원금은 3회 균등분할 상환하며 최초 상환일은 융자 날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1.15.>⑥ 융자취급사무소는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 상환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융자 신청)

제6조(기금융자 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인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경우 농업분야 및 어업·축산·산림분야 부서장의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융자취급사무소의 융자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제7조(기금융자업무 대행료 등)

제7조(기금융자업무 대행료 등)① 기금융자업무 대행 수수료는 대출액의 1%로한다② 대행료는 융자취급사무소의 청구에 의하여 기금으로 결제 또는 수입 이자에서 상계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융자취급사무소가 대여금의 이자를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고, 기간의 계산은 융자취급사무소가 융자금을 지원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날까지로 한다.③ 대여 차입금 미 융자금의 이율은 콜(call)금리를 적용한다

제8조(사업장 변경)

제8조(사업장 변경)① 기금융자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사전 시장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에는 융자금의 총액을 감액 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업변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고, 융자취급사무소에 통지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관리)

제9조(지원사업의 관리)① 읍·면·동 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추진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면, 읍·면·동장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금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회계절차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융자금대출 및 원금과 이자 상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취급사무소의 업무처리 예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