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1_원덕읍 체육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12.27.>
원덕읍 체육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 시설명 :
2.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사 용 목 적 :
4. 참석예정인원 : 명
5.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
6. 기 타 사 항 :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덕읍 체육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직업(단체명) : 전화번호 :
삼척시장 귀하

별지2_원덕읍 체육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12.27.>
원덕읍 체육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 주 소 :
 직 업(단체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2. 변경내역 
 가. 변경 전 : 
 나. 변경 후 :
3. 년 월 일 귀 체육회관( )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코자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삼척시장 귀하

별지3_원덕읍 체육회관 사용 허가서

사용 시설명사용료산 출 기 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12.27.>
원덕읍 체육회관 사용 허가서
1. 사용자 주소 :
 성명 : 생 년 월 일 : 
2. 사 용 시 설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5. 사 용 료

6. 허 가 조 건 :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별지4_원덕읍 체육회관 사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12.27.>
원덕읍 체육회관 사용변경 허가서
1. 사용자 주소 :
 성명 : 생 년 월 일 : 
2. 변경허가 내역 :
 ○ 변경 전 :
 ○ 변경 후 :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별지5_원덕읍 체육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번호접 수 일 자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일 시사 용 목 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무대 설비개요사용료비 고
번호접 수 일 자사 용 시설명주 소성 명사 용 일 시사 용 목 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무대 설비개요사용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원덕읍 체육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6_원덕읍 체육회관 사용 허가대장

결 재결 재결 재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비 고 (역락처)
계담당관장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비 고 (역락처)
계담당관장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주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비 고 (역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원덕읍 체육회관 사용 허가대장

별지7_위탁운영관리신청서

1.명 칭원덕읍 체육회관
2.사용시설구분
3.위탁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4.위탁관리목적
5.위탁받고자하 는단체의명칭
위와 같이 원덕읍 체육회관을 수탁운영 관리 하고자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주 소 성 명 (인) 귀하위와 같이 원덕읍 체육회관을 수탁운영 관리 하고자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주 소 성 명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8_원덕읍체육회관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
원덕읍체육회관위탁관리계약서
(제8조 관련) 
 원덕읍체육회관운영관리를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삼척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고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을”에게 원덕읍 체육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된다.
제2조 “을”은 원덕읍 체육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회관의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8조 “을”이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아니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삼 척 시 장
 (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의 명칭은 원덕읍 체육회관(이하“체육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한다.

제5조(사용료 고시)

제5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9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보에 고시하고 원덕읍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시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시민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각 시설별로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시장은 체육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체육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2. 체육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3. 기타 체육회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제8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8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① 시장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체육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