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입장료의 한도

도계유리나라성인개인3,000청소년 군인개인2,000어린이개인1,000◯ 도계유리나라◯ 도계유리나라◯ 도계유리나라
도계유리나라성인단체2,000청소년 군인단체1,000어린이단체1,000어린이어린이어린이
도계나무나라성인개인1,000청소년 군인개인-어린이개인-4,0004,0004,000
도계나무나라성인단체-청소년 군인단체-어린이단체-3,0003,0003,000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통합권)성인개인4,000청소년 군인개인3,000어린이개인2,000◯ 도계나무나라◯ 도계나무나라◯ 도계나무나라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통합권)성인단체2,000청소년 군인단체2,000어린이단체1,000어린이어린이어린이
개인3,0002,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단체2,0001,000500500500500500500500500500500
◯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통합권)◯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통합권)◯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통합권)◯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통합권)◯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통합권)◯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통합권)◯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통합권)◯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통합권)◯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통합권)◯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통합권)◯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통합권)◯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통합권)◯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통합권)
대 상성 인청소년, 군인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개인10,0007,0005,0005,0005,0005,0005,0005,0005,0005,0005,0005,000
단체6,0005,0003,0003,0003,0003,0003,0003,0003,0003,0003,0003,000
※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 상품권 환급기준 (단위 : 원)※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 상품권 환급기준 (단위 : 원)※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 상품권 환급기준 (단위 : 원)※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 상품권 환급기준 (단위 : 원)※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 상품권 환급기준 (단위 : 원)※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 상품권 환급기준 (단위 : 원)※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 상품권 환급기준 (단위 : 원)※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 상품권 환급기준 (단위 : 원)※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 상품권 환급기준 (단위 : 원)※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 상품권 환급기준 (단위 : 원)※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 상품권 환급기준 (단위 : 원)※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 상품권 환급기준 (단위 : 원)※ 납부한 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 상품권 환급기준 (단위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6.9.>
입장료의 한도
 

※ 대상 기준
 - 성 인 : 20세 이상
 -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정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 단 체 : 같은 조직 구성원 20명 이상
※ 입장료 감면기준
 - 입장료의 50%감면(신분증 및 감면 증빙 서류 제시, 중복 감면 적용 불가)
 ∘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 65세 이상 노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2_유리공예목공예 체험료

종 류체험 내용개인 체험비단체 체험비
램프워킹 체험목걸이 만들기13,00010,000
램프워킹 체험반지 만들기13,00010,000
램프워킹 체험키홀더 만들기13,00010,000
램프워킹 체험티 스틱 만들기13,00010,000
블로잉 체험컵 만들기28,00023,000
블로잉 체험화병 만들기28,00023,000
블로잉 체험크리스마스 볼 만들기18,00013,000
블로잉 체험램프 만들기18,00013,000
글라스페인팅 체험유리컵 색깔 입히기13,00012,000
글라스페인팅 체험유리컵 문양 꾸미기13,00012,000
샌딩 체험유리컵 문양꾸미기13,00012,000
유리 팔찌 만들기유리구슬 팔찌 만들기단체체험만 가능성인,청소년 6,000
유리 팔찌 만들기유리구슬 팔찌 만들기단체체험만 가능유치원,초등학생 5,000
종 류체 험 료비 고
곰돌이시계13,000
독서대(재단)14,000
접이식 테이블24,000
의자35,000
좌식테이블 (우드버닝체험)37,000
2단 수납장55,000
편지꽂이11,000
우체통13,000
도마8,000
손잡이나무박스 (반제품구입)10,000
핸드 우드트레이11,000
필통10,000
연필꽂이6,000
책꽂이9,000
새집12,000
가방홀더3,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유리공예 체험료
 (단위 : 원)
 
 
 
목공예 체험료
 (단위 : 원)
 
 
 ※ 재료비는 체험비에 포함되며 체험내용과 체험비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별표 3_입장료의 감면 기준

기 준감면(할인)율비 고
․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 65세 이상 노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장료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입장료의 감면 기준

※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한 사람에 한하며, 중복감면은 적용 불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계유리나라”란 시연장, 전시실, 체험장, 판매센터, 공예제작실,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도계나무나라”란 실내목재놀이터, 체험장, 전시실,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9.>3. “관리자”란 시설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시설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도계유리나라(이하 “유리나라”라 한다)는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3-36, 도계나무나라(이하 "나무나라"라 한다)는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3-46에 둔다. <개정 2021.6.9., 2025. 5. 23.>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1. 유리 및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체험을 통한 유리조형 및 목재문화 진흥2. 유리, 목재를 활용한 유리공예, 목공 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3.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유리공예품 및 목제품의 대중화를 위한 전시·홍보5. 공예품 관련 주민창업 교육(위탁) 실시6. 그 밖에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 체험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6.9.>

제5조(시설의 설치)

제5조(시설의 설치)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21.6.9.>1. 유리나라 : 시연장, 전시실, 체험장, 판매센터, 공예제작실,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2. 나무나라 : 실내목재놀이터, 체험장, 전시실,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 <개정 2021.6.9.>3. 매표소 및 사무실 : 판매시설, 화장실

제6조(시설의 운영·관리)

제6조(시설의 운영·관리) 시장은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설비, 비품(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①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2021.6.9.>②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1. 설날,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휴일일 경우 그다음 날 평일)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의2(비상임위원의 위촉)

제7조의2(비상임위원의 위촉) 시장은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 작품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2021.6.9.>1. 유리공예 및 목공예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8조(사용 허가)

제8조(사용 허가)①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개정 2021.6.9.>②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21.6.9.>③ 시장은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9.>

제9조(사용 제한과 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 제한과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경우 <개정 2021.6.9.>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5.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6.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사용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1.6.9.>③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9.>

제10조(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 등)

제10조(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 등)①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징수한다.③ 시장은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삼척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의 면제)

제11조 (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 하는 보호자 1명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9.>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9.>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9.>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9.>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9.>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9.>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9.>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6.9.>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6.9.>12. 삼척시 도계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19.12.06.><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1.6.9.>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기존 제8호에서 이동 2019.12.06.><기존 제9호에서 이동 2021.6.9.>

제12조(입장료의 감면)

제12조 (입장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 별표 3과 같이 입장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1. 삼척시민2. 65세 이상 노인3.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개정 2026.3.27.>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탁관리 및 교육)

제13조(위탁관리 및 교육)①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인 및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② 시장은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시설을 활용하여 시민 창업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이를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21.6.9.>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기간에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을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비 지원)

제15조(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9.>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연도 1월까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정산 검사 등의 필요한 절차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제1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제13조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 보조금을 일할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상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4.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개정 2021.6.9.>5. 그 밖에 공익사업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제17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17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수탁자는 수탁 재산의 손해와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시설물의 멸실, 훼손된 경우 즉시 원상 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③ 수탁자 및 시설 사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 이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자체운영규정)

제18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9.>② 제1항의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의 운영·관리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9.>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인계 등)

제20조(인계 등)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7일 이내에 시설물 및 비품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고장 및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리 및 보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9.>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