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행복쉼터”(이하 “행복쉼터”라 한다)란 2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제3조(등록신청 및 절차)
제3조(등록신청 및 절차) ① 행복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마을 이·통장 및 경로당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은 제외)2. 공동거주 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규정된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독거노인 보호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복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행복쉼터를 설치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1. 독거노인 5명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독거노인 자택 등으로써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2. 겨울철 한파 · 대설주의보 발령 · 폭염발생 · 화재로 인한 가옥소실 등으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지역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행복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행복쉼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인원,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경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은 행복쉼터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비 : 분기별2. 난방비 : 상·하반기 연 2회3. 그 밖의 경비 : 신청 시4.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수시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복쉼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행복쉼터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2. 제4조제2호의 일시적인 보호가 해소된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제8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행복쉼터의 명칭·소재지·입소자·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복쉼터 변경 신고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