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야영장 이용료

구분성수기비수기비수기비 고
구분성수기주말·공휴일평일비 고
글램핑90,00080,00070,0001일 이용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캠핑카35,00030,00025,0001일 이용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오토캠핑35,00030,00025,0001일 이용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차박35,00030,00025,0001일 이용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반려견동반 야영장35,00030,00025,0001일 이용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게르90,00080,00070,0001일 이용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이글루90,00080,00070,0001일 이용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트리하우스90,00080,00070,0001일 이용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트리야영장35,00030,00025,0001일 이용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야영장 이용료
 (단위: 원)

※ 비고
1) 1일 이용시간: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2) 이용자가 이용마감시간을 초과하여 퇴실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추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1시간 초과 3시간까지: 10,000원
 - 4시간 초과: 1일 이용료
3) “성수기”란 7월에서 8월까지 중 관리자가 지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4) 평일 및 주말·공휴일의 구분
 -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5)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4시까지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2]야영장 이용료의 감면

감면 대상시설별이용료(원)이용료(원)
감면 대상시설별주말· 공휴일평일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삼척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다. 14일 이상 연속하여 이용하는 장기체류자 라. 삼척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국외 도시의 주민글램핑60,00050,000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삼척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다. 14일 이상 연속하여 이용하는 장기체류자 라. 삼척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국외 도시의 주민캠핑카25,00020,000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삼척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다. 14일 이상 연속하여 이용하는 장기체류자 라. 삼척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국외 도시의 주민오토캠핑25,00020,000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삼척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다. 14일 이상 연속하여 이용하는 장기체류자 라. 삼척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국외 도시의 주민차박25,00020,000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삼척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다. 14일 이상 연속하여 이용하는 장기체류자 라. 삼척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국외 도시의 주민반려견동반 야영장25,00020,000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삼척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다. 14일 이상 연속하여 이용하는 장기체류자 라. 삼척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국외 도시의 주민게르60,00050,000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삼척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다. 14일 이상 연속하여 이용하는 장기체류자 라. 삼척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국외 도시의 주민이글루60,00050,000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삼척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다. 14일 이상 연속하여 이용하는 장기체류자 라. 삼척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국외 도시의 주민트리하우스60,00050,000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삼척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다. 14일 이상 연속하여 이용하는 장기체류자 라. 삼척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국외 도시의 주민트리야영장25,00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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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야영장 이용료의 감면

 -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3]야영장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 가능시간14시 ~ 다음 날 11시 까지
야영장 정숙시간21:00 ~ 07:00
야영장 소등시간22:00 ~
샤워장 폐쇄 및 자동차출입제한시간22:00 ~ 0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야영장 이용자 준수사항

2. 이용안내사항
 가. 한 사이트당 입장정원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나. 야영장 내 주차는 사이트당 지정된 주차공간에 등록차량 1대만 가능합니다.
 다. 입실시간은 14시, 퇴실시간은 다음 날 11시까지 입니다.
 라. 전력사용은 최대 600W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600W 초과시 자동차단)
 마. 야영장 내 숯, 그릴 등의 사용 시간은 20시 30분까지입니다. 20시 30분 이후로는 다른 이용객들을 위해 사용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쓰레기는 지정 장소에서 분리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금지사항
 1) 한 사이트당 입장정원(4인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단, 가족관계 증명시 최대 5인(예: 성인 2명+자녀 3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2) 이용도중 인원교체 및 입장 시 통보되지 않은 방문객은 입장 불가합니다.
 3) 타인에게 야영장 이용 양도 또는 교환은 불가합니다.
 4) 텐트 내 취사 및 화기사용을 금지합니다.
 5) 공동 휴게공간 및 지정 이외 공간에서 취사를 금지합니다.
 6) 야영장 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
 7) 음주가무, 도박 등 소란행위, 폭죽놀이, 캠프파이어를 금지합니다.
 8) 음식물 쓰레기 및 각종 오물투척을 금지합니다.
 9)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단, 안내견 및 반려견동반야영장 이용시 입장 가능합니다. 
 10) 인라인스케이트, 보드, 자전거 및 전동장비 운행을 금지합니다.
 11) 축구, 야구, 공놀이, 달리기 등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운동을 금합니다.
 12)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이용가능하며, 미성년자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 지나친 음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주변 이용객들을 위해 퇴거조치 및 이용제한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텐트 내 난방기를 켜둔 채 취침하는 것을 일산화탄소 중독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카. 숲속야영장 시설물 훼손 및 유실 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비용 청구됩니다.
 타. 위급사항의 경우(지진, 강풍 등)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파. 재난경보 시 100% 반환 가능하오니 되도록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의 조성ㆍ운영)

제2조(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의 조성ㆍ운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지 활성화 및 주민의 정서함양, 휴양 등을 위하여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이하 “휴양지”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한다.

제3조(휴양지의 시설)

제3조(휴양지의 시설) 휴양지의 시설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4992. 댓재공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1423. 삼척 두타산 810 숲속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15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휴양지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및 댓재공원: 연중무휴2. 야영장: 정기휴일은 화요일로 하며,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에는 정기휴일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휴양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①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및 댓재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 승인일 24시까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취소한다.④ 관리자는 이용료를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야영장의 이용 예약 등)

제6조(야영장의 이용 예약 등)①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용 예약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예약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단체 관광객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 시기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야영장 일부에 대하여 삼척시민이 우선적으로 예약하게 할 수 있다.④ 예약이 되지 않았거나 취소된 분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이용료의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수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②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③ 감면 대상인 이용자가 야영장의 다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면은 1개의 시설에만 적용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 이외에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정산(精算)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야영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야영장 이용자 준수사항) 야영장 이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휴양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휴양지 시설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중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야영장 이용권의 양도 금지)

제11조(야영장 이용권의 양도 금지) 야영장 이용권은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12조(운영 중단)

제12조(운영 중단)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지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1. 휴양지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휴양지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시설의 관리위탁)

제13조(시설의 관리위탁)① 시장은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및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야영장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