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삼척시와 서울특별시의 협약으로 건립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숙사”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의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건립하고 시가 임차하여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입사생”이란 공공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공공기숙사의 명칭은 마포삼척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로 한다.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75-4에 둔다.
제4조(운영 및 재정지원 등)
제4조(운영 및 재정지원 등)①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공공기숙사 업무협약에 따른다.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금,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분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분담하는 경비의 납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와 서울특별시,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입사신청자격 및 선발)
제5조(입사신청자격 및 선발)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 본인 또는 친권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둘 것2.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일 것② 제1항에 따른 학사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추고 수도권 소재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③ 입사생은 1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학사 선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그 밖에 입사생 선발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입사생의 부담금)
제6조(입사생의 부담금)① 학사를 이용하는 입사생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비 책정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