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 관리)
제2조(수입금 관리) 시장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한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2. 제1호에 의한 마감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 정리는 달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4조(관람권 수불사항)
제4조(관람권 수불사항) 시장은 관람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 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관광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