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2-23 시행 2018-0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_개인관람권

NO ◦◦◦ 개인관람권 원부 ------- 원 ( ) 년 월 일 삼척시장NO ◦◦◦ 개인관람권 ------- 원 ( ) 년 월 일 ※ 당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삼척시장 직인전면 ◦◦◦전경 -------------원 동굴해양관광축제의 도시 삼척7㎝
4.0㎝4.0㎝11.5㎝
후면 ◦◦◦ 소개7㎝
4.0㎝4.0㎝11.5㎝
NO ◦◦◦ 단체관람신청서NO ◦◦◦ 단체관람신청서NO ◦◦◦ 단체관람신청서NO ◦◦◦ 단체관람신청서NO ◦◦◦ 단체관람신청서NO ◦◦◦ 단체관람권NO ◦◦◦ 단체관람권NO ◦◦◦ 단체관람권NO ◦◦◦ 단체관람권NO ◦◦◦ 단체관람권NO ◦◦◦ 단체관람영수증NO ◦◦◦ 단체관람영수증NO ◦◦◦ 단체관람영수증NO ◦◦◦ 단체관람영수증NO ◦◦◦ 단체관람영수증21㎝
신청인성명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21㎝
신청인주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21㎝
구 분인원관람료금액비고구 분인원관람료금액비고구 분인원관람료금액비고21㎝
어 른어 른어 른21㎝
청소년 및 군인청소년 및 군인청소년 및 군인21㎝
어린이어린이어린이21㎝
계계계21㎝
관 람 장 소◦◦◦◦◦◦◦◦◦◦◦◦관 람 장 소◦◦◦◦◦◦◦◦◦◦◦◦관 람 장 소◦◦◦◦◦◦◦◦◦◦◦◦21㎝
관 람 단체명관 람 단체명관 람 단체명21㎝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년 월 일 ※ 당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삼척시장 직인년 월 일 ※ 당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삼척시장 직인년 월 일 ※ 당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삼척시장 직인년 월 일 ※ 당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삼척시장 직인년 월 일 ※ 당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삼척시장 직인위와 같이 단체관람료 를 영수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 를 영수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 를 영수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 를 영수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 를 영수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21㎝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12 편 관광정책 제 1 장 관광기획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3조관련)
 ≪개인관람권≫

 

 ※( )내는 어른, 청소년, 군인 및 어린이로 구분제작
제 12 편 관광정책 제 1 장 관광기획 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단체관람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 관리)

제2조(수입금 관리) 시장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한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2. 제1호에 의한 마감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 정리는 달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4조(관람권 수불사항)

제4조(관람권 수불사항) 시장은 관람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 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관광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