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물품관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삼척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1. 본청<개정 2007.03.14, 2023. 5. 26.>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나. 물품출납원 ― 계약관리팀장다.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물품업무담당팀장2. 제1관서 및 기타관서<개정 2007.03.14, 2023. 5. 26.>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팀장(과가 없는 관서는 물품업무팀장)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과가 설치된 관서)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및 소의 물품업무담당자3. 읍.면.동<신설 2007.03.14, 개정 2011.04.22, 2023. 5. 26.>물품관리관 ― 읍.면.동장물품출납원 ― 총무팀장(동은 행정민원)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의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03.14>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03.14>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물품관리인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이 결재를 얻어야 한다.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소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가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령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물품관리관은 분입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조치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07.03.14>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얻어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2.23.>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 청. 부시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자치행정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2013.08.02., 2014.07.18.>. 회계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제1관서 및 기타관서.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담당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03.14>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3. 중요물품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3호서식)5. 소모품 대장(별지 제14호서식)6.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03.14>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