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민간투자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5.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6.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1. 민간투자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2. 회계·법률·환경·교통·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업무팀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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