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2. “행정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삼척시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삼척시와 그 소속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시장은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점심시간에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편의시설을 갖춘 민원인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비상 상황에 대비한 민원실 근무자 비상 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실 운영시간의 연장)
제7조(민원실 운영시간의 연장)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