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2-03-02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_자문료 및 연구비 지급기준

구 분금 액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월 2,416,620원 월 1,853,030원 월 1,938,690원 월 929,050원
연구기간지급금액비고(산출근거)
1주일까지 1개월까지 2개월까지1건당 500천원 이내 1건당 2,000천원 이내 1건당 4,000천원 이내일반용역 기준 55% 계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 편 기획감사 제 1 장 기획 삼척시 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별표1]
자문료 및 연구비 지급기준
 1. 자문료 및 연구비 산출기초
 ①산출근거 : 행정자치부 예규 제190호(2005. 12. 30)「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함
 ②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

 ㉮ 본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 50%로 산정
 ㉯ 상여금 : 기본급에 대하여 연400% 계상
 ㉰ 퇴직충당금 : (기본급+상여금)에 대하여 년 1/12계상
 2. 자문료 및 연구비 지급기준

 주) 월 단위 미만의 경우는 일할계산 원칙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삼척시발전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해촉)

제2조(위원의 해촉) 「삼척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03.02.>1.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 변동 시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의 의사가 있을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제3조(소위원회 등의 구성 및 소관)

제3조(소위원회 등의 구성 및 소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등 구성시 명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시장이 정한다.

제4조(필요적 자문 또는 협의사항)

제4조(필요적 자문 또는 협의사항)①시 소속 각 부서에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본 위원회의 자문 또는 협의를 구할 수 있다.1. 담당분야별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입안 시2. 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3. 시민의 여론수렴이 필요한 사업4.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사항②조례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 과제물의 성과품에 대하여는 “별표1”과 같이 자문료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유관조직 및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도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5조(세부규정)

제5조(세부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위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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