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5.12.>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5.12.>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5.12.>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사항 <신설 2017.05.12.>8. 그 밖의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5.1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1997·01·10, 2017.05.1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1997·01·10, 1998·09·21, 2013.08.02, 2014.07.18.>③ 개별토지평가업무 및 개별주택 가격평가업무 주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허가·신고업무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3. <삭제 2016.09.23.>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② 제6조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7.05.12.>
제6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다. <신설 2016.09.23.> <개정 2017.05.12.>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09.23, 2017.05.12.>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09.23.>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는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