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_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제5조제2항관련)

읍면동별지 정 지 역 (통 ․ 리 ․ 반명)
도계읍도계4리3반, 11~12반, 전두3리9반, 늑구2리7반, 차구리, 무건리
원덕읍기곡1리1반,3반,5반, 이천3리1~3반, 사곡리, 노경3리, 노경1리 3~4반, 산양2리, 기곡2리3~4반
근덕면부남2리1반, 상맹방2리, 금계리, 교곡3리
하장면숙암리3반, 공전리, 대전리, 어리, 용연리, 한소리, 판문리
노곡면여삼리, 상천기리, 하반천리, 상반천리, 우발리, 고자리, 개산리, 상월산리, 상군천리, 둔달리, 주지리, 하마읍리, 중마읍리, 상마읍리
미로면사둔1리1반, 활기리2반
가곡면탕곡리1~2반, 5~8반, 오목리, 오저1리3반, 오저2리2반, 풍곡리 1반,4반,7~8반, 동활리
신기면대평리1반
남양동21통2반~3반, 5반, 9반
성내동성내동10통 6반
교 동제외지역 없음
정라동4통4반,6반, 11통2반, 13통2반~3반, 20통 3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제5조제2항관련)

수수료 및 사용료

구분부과기준 (용량별)수수료 및 사용료수수료 및 사용료수수료 및 사용료비고
구분부과기준 (용량별)계수집․운반 수수료처리장 사용료비고
수거식 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찌꺼기1㎘22,00022,000-2024. 6. 30.까지
수거식 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찌꺼기1㎘24,00024,000-2024. 7. 1. 이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
(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9. 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② <삭제 2021. 09. 30.>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분뇨 처리의 능률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30.>

제4조(분뇨 수집·운반,처리의대행)

제4조(분뇨 수집·운반,처리의대행)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③ 분뇨수집 민원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4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4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 7. 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지급절차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 2016.07.22.>④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을 지급한 영업구역에는 분뇨수집ㆍ운반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 <신설 2016.07.22., 개정 2021. 09. 30.>

제5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제5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① 시장은「하수도법 시행규칙」제 37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써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2.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②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등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30.>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포함)2. 분뇨처리장사용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청소된양 또는 시설용량에 의하며,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분뇨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킬로리터당 단가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09. 30.>④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임대자 및 기타 위탁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1.17.>2. 천재지변을 당하고 재력을 상실 한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분뇨량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을 하였을때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구역외 수거)

제8조(구역외 수거) 제5조에 따른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에서 청소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분뇨 등을 수거하였을 때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처리장사용료 감면)

제9조(처리장사용료 감면) <삭제 2023. 7. 7.>

제10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제10조(사용료의 징수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수집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킬로리터당 단가로 징수한다. <개정 2021. 09. 30.>1.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람②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량(計量)하고, 사용료는 계량(計量)된 양에 따라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간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30., 2023. 7. 7.>④ 처리장 이용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장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09. 30.>

제11조의2

제11조의2 < 삭제 2021. 09. 30.>

제12조(행정위탁)

제12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회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