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주)강원랜드·한국광해관리공단 (이하 “투자협약기관”이라 한다)간의 투자협약으로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한 출자회사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한 삼척시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법인”이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2. 시설물 임대 등 수익사업3. 그밖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부수되는 사업
제4조(출자의 근거와 방법)
제4조(출자의 근거와 방법) 법인에 대한 출자는 제1조의 투자협약기관이 체결한 투자협약(2004년 5월 3일, 2005년 9월 21일 변경체결)에 따른다.
제5조(준용)
제5조 (준용) 법인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