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삼척시에 소재한 기업 중 「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 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2. 삼척시의회 의회사무과3. 삼척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4.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삼척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행정 구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 이를 시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 계획 대비 구매 실적3.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② 시장은 구매 실적 집계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ㆍ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구매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제11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민간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평가)
제15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삼척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