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삼척시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삼척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3. 6. 11.>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