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삼척시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을 우선 배려하고, 이들이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1.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2. 아동이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할 것3.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4. 아동이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것5.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삼척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삼척시민의 의견과 삼척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견이나 채택된 안건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 공원, 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3. 아동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망 구축 등)
제7조(아동 안전망 구축 등)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2.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 증진)
제8조(아동 건강 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참여보장)
제9조(아동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 권리 모니터링)
제10조(아동 권리 모니터링)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아동 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그 활동 결과를 아동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아동 실태조사 등)
제11조(아동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 권리 홍보 등)
제12조(아동 권리 홍보 등)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교육한다.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아동 영향평가 등)
제14조(아동 영향평가 등)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 및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15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제15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삼척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효과적인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1.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의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개선에 관한 사항4.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삼척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삼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