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26 시행 2023-05-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안전관리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삼척시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삼척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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