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26 시행 2023-05-26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

신청인 (보조 사업자)성 명예) 홍 길 동 ( 남, 여 )예) 홍 길 동 ( 남, 여 )예) 홍 길 동 ( 남, 여 )예) 홍 길 동 ( 남, 여 )예) 홍 길 동 ( 남, 여 )예) 홍 길 동 ( 남, 여 )예) 홍 길 동 ( 남, 여 )예) 홍 길 동 ( 남, 여 )예) 홍 길 동 ( 남, 여 )
신청인 (보조 사업자)생년월일예) 1900. 01. 01예) 1900. 01. 01예) 1900. 01. 01신청 대상신청 대상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소년・소녀 ④ 장애인가구 ⑤ 만65세이상 고령가구 ⑥ 그 밖의 일반가구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소년・소녀 ④ 장애인가구 ⑤ 만65세이상 고령가구 ⑥ 그 밖의 일반가구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소년・소녀 ④ 장애인가구 ⑤ 만65세이상 고령가구 ⑥ 그 밖의 일반가구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소년・소녀 ④ 장애인가구 ⑤ 만65세이상 고령가구 ⑥ 그 밖의 일반가구
신청인 (보조 사업자)전 화 (핸드폰)예) 033-570-1234 010-1234-5678예) 033-570-1234 010-1234-5678예) 033-570-1234 010-1234-5678신청 대상신청 대상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소년・소녀 ④ 장애인가구 ⑤ 만65세이상 고령가구 ⑥ 그 밖의 일반가구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소년・소녀 ④ 장애인가구 ⑤ 만65세이상 고령가구 ⑥ 그 밖의 일반가구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소년・소녀 ④ 장애인가구 ⑤ 만65세이상 고령가구 ⑥ 그 밖의 일반가구①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소년・소녀 ④ 장애인가구 ⑤ 만65세이상 고령가구 ⑥ 그 밖의 일반가구
신청인 (보조 사업자)주 소(우편번호 : 12345 ) 삼척시 중앙로 296, 일자리경제과 (교동, 삼척시청) - 도로명 기재(우편번호 : 12345 ) 삼척시 중앙로 296, 일자리경제과 (교동, 삼척시청) - 도로명 기재(우편번호 : 12345 ) 삼척시 중앙로 296, 일자리경제과 (교동, 삼척시청) - 도로명 기재(우편번호 : 12345 ) 삼척시 중앙로 296, 일자리경제과 (교동, 삼척시청) - 도로명 기재(우편번호 : 12345 ) 삼척시 중앙로 296, 일자리경제과 (교동, 삼척시청) - 도로명 기재(우편번호 : 12345 ) 삼척시 중앙로 296, 일자리경제과 (교동, 삼척시청) - 도로명 기재(우편번호 : 12345 ) 삼척시 중앙로 296, 일자리경제과 (교동, 삼척시청) - 도로명 기재(우편번호 : 12345 ) 삼척시 중앙로 296, 일자리경제과 (교동, 삼척시청) - 도로명 기재(우편번호 : 12345 ) 삼척시 중앙로 296, 일자리경제과 (교동, 삼척시청) - 도로명 기재
신청인 (보조 사업자)최 근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지원사업명지원사업명(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한함)(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한함)(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한함)(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한함)(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한함)(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한함)(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한함)
신청인 (보조 사업자)최 근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지원년도지원년도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
보조 사업 개요사 업 명0000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0000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0000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0000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0000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0000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0000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0000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0000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보조 사업 개요사업개요❍ 사업목적 : 난방용 연탄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연탄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연탄보일러 규격 : 구 탄❍ 사업목적 : 난방용 연탄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연탄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연탄보일러 규격 : 구 탄❍ 사업목적 : 난방용 연탄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연탄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연탄보일러 규격 : 구 탄❍ 사업목적 : 난방용 연탄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연탄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연탄보일러 규격 : 구 탄❍ 사업목적 : 난방용 연탄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연탄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연탄보일러 규격 : 구 탄❍ 사업목적 : 난방용 연탄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연탄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연탄보일러 규격 : 구 탄❍ 사업목적 : 난방용 연탄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연탄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연탄보일러 규격 : 구 탄❍ 사업목적 : 난방용 연탄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연탄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연탄보일러 규격 : 구 탄❍ 사업목적 : 난방용 연탄보일러 설치 ❍ 사업기간 : 년 월 ~ 월 ❍ 사 업 량 : 연탄보일러 1대 설치 (□ 신규, □ 교체, □ 유류겸용) ❍ 연탄보일러 규격 : 구 탄
보조 사업 개요보조 사업비원원원원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원원
보조 사업 개요보조 사업비원원원원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원원
담당 공무원 확인구 분해당여부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일자확인일자확인일자확 인 자확 인 자
담당 공무원 확인신청대상예) 수급자, 차상위 등예) 수급자예) 수급자예) 수급자. . .. . .. . .성명 : (서명/인)성명 : (서명/인)
담당 공무원 확인지 방 세예) 체납있음예) 00세 1,000원예) 00세 1,000원예) 00세 1,000원. . .. . .. . .성명 : (서명/인)성명 : (서명/인)
담당 공무원 확인세외수입예) 체납있음예) 00세 1,000원예) 00세 1,000원예) 00세 1,000원. . .. . .. . .성명 : (서명/인)성명 : (서명/인)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삼척시장 귀하
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1. 붙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읍‧면‧동 행정정보공동이용, 공용발급으로 첨부) 2. 확인사항 : 신청대상은 복지담당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은 읍•면•동 세무담당자 협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2호

예산액 (총사업비)예산액 (총사업비)예산액 (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통장인출 일 자 (지출일자)인출액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결의서 번 호영수증 번 호지 출 일 자
통장인출 일 자 (지출일자)인출액비목 및 산출내역지출액지 출 결의서 번 호영수증 번 호지 출 일 자
합 계
20 . . . (지출증빙서 발행일자)❍ 연탄보일러 설치공사 - 1식 × 00,000원-20 . . . (지출증빙서 발행일자)
지출일자예산비목집행내역지출액비 고
합 계
20 . . . (지출증빙서 발행일자)연탄보일러 설치❍ 연탄보일러 설치공사 - 1식 × 00,000원
사업(세부)내용예산비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 생 사 유
0000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사업(세부)내용예산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변 경 사 유승인여부
0000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사업 완료•정산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 성명 : 
3. 보조사업 완료내역 
 (단위 : 원)

4. 보조사업비 집행현황
 가.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나.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5.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잔액 발생시 기재) 
 (단위 : 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6.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 (변경사항 발생시 기재)
 (단위 : 원)

 ※ 승인여부 : 담당부서 승인, 자체내부방침결정 등 기재(관련문서 사본 별첨)
 
7. 사업완료 확인 (읍․면․동 담당자)
 ❍ 완료 확인일자 : 20 년 월 일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상기와 같이 『20 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사업 
완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보조금 청구서, 보조사업자통장사본, 지출증빙영수증(보조금, 자부담),
 전문건설업(난방시공업) 등록증 또는 자가설치 확인서, 보조사업 현황사진(전, 후) 
20 . . .
 성명 : (인)
 
삼척시장 귀하

별지3호

은 행 명예 금 주계좌번호
00은행
담당 공무원 확인구 분해당여부확인내용확인일자확 인 자
담당 공무원 확인지 방 세예) 체납있음예) 00세 1,000원. . .성명 : (서명/인)
담당 공무원 확인세외수입예) 체납있음예) 00세 1,000원. . .성명 :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청구서
□ 보조 사업명 : 20 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 사업자 주소 : 
□ 청 구 금 액 : 금 원 (금 원)
□ 청 구 자 : (생년월일 : )
□ 계 좌 번 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

 상기 금액을 『20 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자 : (인)
 삼척시장 귀하

별지4호

[별지 제4호서식] 
보조사업 포기 확인서
 본인은【20 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본 사업을 포기합니다. 
또한 사업포기로 인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1. 보조사업자 현황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2. 사업포기 확인 : 예) 전화통화, 직접방문 등
 
 3. 확 인 자
 ❍ 확 인 일 : 
 ❍ 소 속 : 
 ❍ 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삼척시장 귀하

별지5호

[별지 제5호서식] 
자가설치 확인서
□ 보조 사업명 : 20 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 설 치 자 
 ❍ 주 소 : 
 ❍ 성 명 : 
 『20 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연탄보일러 설치를 자가설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삼척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고유가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자 연탄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탄보일러”란 연탄을 원료로 하여 난방을 주로 하는 가정용 연탄보일러를 말한다.2.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연탄보일러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시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일반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는 가구(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2. 기존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 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② 제1항 중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기산일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에 한하여 지원한다.③ 보조사업자는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보조 사업자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삼척시장(이해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4.1.>1. 기초생활수급 가구2.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3. 소년·소녀가장 세대4.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개정 2023. 5. 26.>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제6조(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제6조(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② 시장은 청구서가 접수 되면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완료 현장을 확인하고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제8조(지급액)

제8조(지급액) 연탄보일러를 설치한 1가구당 지급받는 보조금액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4.1.>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

상위법 근거

  • · 에너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