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개정 2025.12.19.>2. “영유아 실내놀이터”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영유아 실내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그 밖에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이 주어진 자를 말한다.<개정 2025.12.19.>5. “유지관리”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하여 영유아 실내놀이터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12.19.>
제3조(운영 및 조직)
제3조(운영 및 조직)① 영유아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19.>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3. 책임감·수행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4.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⑤ 관리주체는 영유아 실내놀이터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안전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⑥ 그 밖에 위탁 시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제4조(운영범위)
제4조(운영범위) 놀이터의 운영범위는 다음과 같다.1. 놀이터 운영 사업2. 영유아의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개정 2025.12.19.>3.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12.19.>1. 1월 1일2. 설날(음력 1월 1일)3. 추석(음력 8월 15일)4.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개정 2025.12.19.>② 놀이터의 매표시간은 10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5.12.19.>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12.19.>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1. 어린이날2. 국경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12.19.>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가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개정 2025.12.19.>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개정 2025.12.19.>2.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3.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②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실내놀이터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