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읍 · 면 출장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읍·면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분장 수행함으로써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1.12.17.>

제2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읍면출장소(이하 "출장소" 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09·09><개정 2012.03.02.>┏━━━━━━┯━━━━━━━━━━━━━━━━━━┯━━━━━━━━━━━┓<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갈 남1리 일원 ┃┃ │ │ 갈 남1리 일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갈 남2리 일원 ┃┃ │ │ 갈 남2리 일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 원 덕 읍 │ 원덕읍 삼척로 1210 │ 임 원1리 일원 ┃┃ 원 덕 읍 │ 원덕읍 삼척로 1210 │ 임 원1리 일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임원출장소 │ │ 임 원2리 일원 ┃┃ 임원출장소 │ │ 임 원2리 일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임 원3리 일원 ┃┃ │ │ 임 원3리 일원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출장소별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09·09>┏━━━━━━━━━━━━━━━━━┯━━━━━━━━━━━━━━━━━━━┓<p style="font-family:굴림체">┃ 출 장 소 별 │ 관 장 업 무 ┃┃ 출 장 소 별 │ 관 장 업 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원덕읍 임원출장소 │ 읍·면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 원덕읍 임원출장소 │ 읍·면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

제4조(소장)

제4조(소장) ①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②소장은 시장 또는 읍·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