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26 시행 2023-05-26 일부개정

별표

별지1_월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

연 번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보 험 료 (단위: 원)현지확인여부 (확인일자)비고
연 번성 명주 소생년월일보 험 료 (단위: 원)현지확인여부 (확인일자)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8 편 주민생활지원 제 4 장 생활보장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월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제3조 관련)
 (읍․면․동별 작성)

 ※ 현지확인 여부란은 담당공무원 작성.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2_월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연 번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보 험 료 (단위: 원)비고
연 번성 명주 소생년월일보 험 료 (단위: 원)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8 편 주민생활지원 제 4 장 생활보장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월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제6조 관련)
 (읍․면․동별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29>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사실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지원 대상으로 한다.1. 세대원이 65세 미만인 배우자만 있는 가구 <개정 2018.12.14., 2023. 5. 26.>2. 등록장애인 또는 18세 이하의 세대원이 있는 가구 <개정 2018.12.14., 2023. 5. 26.>

제3조(보험료신청)

제3조(보험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8.12.14.>

제4조(대상자 확인)

제4조(대상자 확인)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15일 전까지 통보된 사람으로 노인가구 여부는 현지 확인 또는 주민등록 확인 후 확정한다. <개정 2008·07·29>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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