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26 시행 2023-05-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책명적용기준지원내용비고
전입장려금제14조제1항 제1호 일반장려금 - 지급금액 : 1명당 5만원 전입대학생 장려금 - 지급금액 : 1명당 20만원 전입대학생 추가장려금 - 지급금액: 1명당 매년 20만원(최대 3년 지급) - 지급기준: 전입대학생 장려금 신청 후 다음 연도 부터 지급 - 추가지급조건 : 전입대학생 장려금을 지급받고 시 관내에 주소를 계속 유지하면서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전입기념품제14조제1항 제2호 주요 관광지 무료 관람권 - 지급기준: 전입자 1명당 1매 - 대상시설 : 환선굴, 해양레일바이크, 해신당공원 * 다만, 해양레일바이크는 4인 이하 전입자 세대 1매, 5인 이상 전입자 세대 2매 종량제 봉투 - 지급기준 ․ 1명 : 세대당 1회 20리터 10매 ․ 2명 이상 : 세대당 1회 20리터 20매 * 다만, 대학교 생활관 거주 전입대학생은 제외 영화관람권 - 지급기준: 전입대학생 1명당 2매 (20,000원이내) 전입대학생 확인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출생아 지원금제14조제1항 제3호 지원기간: 신청후 1년간 매월 지급 - 첫째아(3만원), 둘째아(5만원), 셋째아(7만원) 넷째아 이상(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구증가 시책 세부지원 기준(제1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삼척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시책”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자”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3. “전입대학생”이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및 인구증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제5조(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 및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저출산 대책가. 결혼 지원사업나. 임신·출산 지원사업다. 양육·보육·교육 지원사업라. 일자리·주거 지원사업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바.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사.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고령사회 대책가. 고용·소득 지원사업나. 건강증진사업다. 생활환경·안전보장 사업라. 여가·사회활동 장려사업마. 그 밖에 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관련업무 담당부서에서 추진한다.

제6조(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업·단체 등 지원)

제6조(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업·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유공 시민, 공무원, 기업,단체 등에게「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별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의 인구정책·출산지원·경로복지·일자리·교육· 주택 업무 등 인구정책업무와 관련된 담당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시의 교육·의료·문화·창업 등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대표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의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인구교육)

제12조(인구교육)① 시장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2. 자녀가 없는 가정 및 한자녀 부모3. 학생 및 청소년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③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인구정책 공모 등)

제13조(인구정책 공모 등)① 시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표어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한 시책 발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인구증가시책 지원 및 대상)

제14조(인구증가시책 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입장려금가. 일반장려금: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나. 전입대학생 장려금: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다. 전입대학생 추가장려금: 제1항제1호나목의 전입장려금을 지급받고 시에 주소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학 중인 전입대학생에게 지급2. 전입기념품가. 주요 관광지 무료관람권: 전입자에게 지급나. 종량제 봉투: 전입자 및 전입대학생에게 지급. 다만, 전입대학생 중 대학교 생활관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다. 영화관람권: 전입대학생에게 지급3. 출생아지원금: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다만,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등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시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중 전입장려금과 출생아지원금은 현금 또는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