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제6조(업무)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5. 소속직원의 정신건강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6.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7.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8.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9. 지역진단 및 조사 사업10.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관리와 행복증진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고·검사)
제9조(보고·검사)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제10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