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9-27 시행 2019-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_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변경)신청서

등록중증 장애인 인적사항주 소성명생년월일장애 정도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연락처
등록중증 장애인 인적사항주 소성명생년월일장애 정도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연락처
등록중증 장애인 인적사항
등록중증 장애인 인적사항
등록중증 장애인 인적사항
등록중증 장애인 인적사항
「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보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보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보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보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보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보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보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보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보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9.27.>

별지 2_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관리 대장(제8조 관련)

연번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개시지급개시지급중지지급중지지급계좌현황지급계좌현황지급계좌현황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신청일지급일중지일중지사유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관리 대장(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보조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장애인연금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의학적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②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9.27.>

제3조(지급대상자)

제3조(지급대상자)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 된 사람 중, 수당 신청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재가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① 수당은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의 신청)

제5조(수당의 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지급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의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이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

제6조(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

제6조(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여부2. 신청인의 자격 확인3. 그 밖에 특이사항 등② 제1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제4조에 따라 매월 25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지급의 중지 등)

제7조(지급의 중지 등)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5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2. 지급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제8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