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12-03-02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98·09·21>4.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2005·12·27>5. <삭제 1998·09·21>6. <삭제 1998·09·21>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사고발생시 그 직무를 대리 할 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09·2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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