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경감 규칙

규칙 공포 2024-08-23 시행 2024-08-23 일부개정

별표

별표01_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 적용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액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30%감경제외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때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액이 100만원 미만판매액이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판매액이 500만원 이상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이 10개미만매체물 수량 이10개이상 50개미만매체물 수량이 50개이상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6개월미만고용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고용기간이1년이상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 용 기간이 6개월미만고용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고용기간이1년이상
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인원이 10인미만출입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출입인원이 20인이상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0만원미만판매액이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판매액이 50만원이상
7.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때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100만원판매액이 10만원미만판매액이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판매액이 50만원이상
8.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유인인원이 10인미만유인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유인인원이 20인이상
9.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유인인원이 10인미만유인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유인인원이 20인이상
10.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유인인원이 10인미만유인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유인인원이 20인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3 편 문화공보 제 3 장 청소년 삼척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경감 규칙
[별표1]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 적용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한다.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2.>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이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한 감경율의 적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하였을 때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혜택을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때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