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과징금액 | 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 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 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
| 위 반 행 위 | 과징금액 | 50% | 30% | 감경제외 |
|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때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판매액이 100만원 미만 | 판매액이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판매액이 500만원 이상 |
|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매체물 수량이 10개미만 | 매체물 수량 이10개이상 50개미만 | 매체물 수량이 50개이상 |
|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고용기간이 6개월미만 | 고용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 | 고용기간이1년이상 |
|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고 용 기간이 6개월미만 | 고용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 | 고용기간이1년이상 |
| 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출입인원이 10인미만 | 출입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 | 출입인원이 20인이상 |
|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판매액이 10만원미만 | 판매액이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 | 판매액이 50만원이상 |
| 7.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때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100만원 | 판매액이 10만원미만 | 판매액이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 | 판매액이 50만원이상 |
| 8.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유인인원이 10인미만 | 유인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 | 유인인원이 20인이상 |
| 9.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유인인원이 10인미만 | 유인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 | 유인인원이 20인이상 |
| 10.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유인인원이 10인미만 | 유인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 | 유인인원이 20인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