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8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억원)지원한도액 (단위:억원)지원한도액 (단위: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비율계도비시비
부지매입보조금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15%부지매입비×15%31.51.5
부지매입보조금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 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15%부지매입비×15%301515
부지매입보조금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40%부지매입비×40%603030
임대료보조금지원기간 : 5년내임대료×30%임대료×30%1055
투자보조금대 기 업투자비×10%투자비×10%301515
투자보조금중견기업투자비×20%투자비×20%301515
투자보조금중소기업투자비×30%투자비×30%301515
본사이전보조금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1055
교육훈련보조금이전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이전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초과 인원 1명당 60만원 이하(6개월 범위)1055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억원)지원한도액 (단위:억원)지원한도액 (단위: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시비
중.대규모 이전·신설ㆍ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40%804040
중.대규모 이전·신설ㆍ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1005050
중.대규모 이전·신설ㆍ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1,000명 이상 이고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300150150
물류보조금상시고용인원 1,0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운송비 50%(3년)301515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55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201010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402020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603030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억원)지원한도액 (단위:억원)지원한도액 (단위: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시비
부지매입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부지매입비 × 10%1055
임대료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임대료 × 30%52.52.5
투자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투자비 × 10%1055
본사이전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1055
교육훈련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6개월 범위)1055
고 용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12개월 범위)1055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단위:억원)지원한도액(단위:억원)지원한도액(단위: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시비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총사업비×3%1899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상시고용인원 7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총사업비×3%301515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700억원 이상총사업비×3%422121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상시고용인원 15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총사업비×3%603030
실제 투자금액성과금 기준율비 고
①20억원까지투자금액의 0.05%100만원
②20억원이상∼50억원까지①+20억원 초과분의 0.05%100만원∼250만원
③50억원이상∼100억원까지①+②+50억원 초과분의 0.03%250만원∼400만원
④100억원이상∼200억원까지①+②+③+100억원 초과분의 0.01%400만원∼500만원
⑤200억원이상∼300억원까지①+②+③+④+200억원 초과분의 0.005%500만원∼550만원
⑥300억원이상①+②+③+④+⑤+300억원 초과분의0.0001%550만원∼3천만원
적용율적 용 내 용
10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면 투자 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30%①투자가 발굴 및 정보입수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②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인계받아 투자유치 성사를 이끌어 낸 경우
20%①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투자유치 성사된 이후에 개별입지 알선 및 매매계약 성사까지 추진한 경우 ②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투자유치 성사, 개별입지 알선, 매매계약 성사된 이후에 각종 인·허가 및 공장설립까지 추진한 경우
포 상 종 류공 적 내 용비 고
전보우대인사① 민자사업유치 (500억원 이상, 1개소 이상) ② 중소기업 유치 (2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①~②항 공적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표창 및 성과상여금 우선 지급① 민자사업 유치 (200억원 이상, 1개소 이상) ② 중소기업 유치 (1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①~②항 공적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구분내 용비고
업종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시군비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55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201010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402020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603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9. 1.>
타 시ㆍ도 이전기업 지원기준 (제4조~제7조의2 관련)

주1)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하되 지원한도액 안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수도권 이전기업 중 대기업의 경우 타 시ㆍ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주3)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9조에 의거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각각 5% 지원비율 한도로 높여 지원하되,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7.05.12.>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05.12.>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 (제11조 관련) 

주1) 삼척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
 할 수 있음.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2)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
 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7,05.1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 기업 특별지원기준 (제12조 관련)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제13조 관련)

 주1) 총사업비의 최대 3%까지(도비:시비=50%:50%)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용역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주3)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성과금 산정기준(제27조 관련)

 가. 성과금 차등 적용기준

 나. 기업 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기준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신설 2017.05.12.>
지원대상 건설업 (제2조 관련)

 주1)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함.
 주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주3) 건축, 토목, 조경, 강구조물공사업 등 제조업 특성이 약한 업종은 제외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17.05.12.>
신설ㆍ증설투자 지원기준 (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3호 서식

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면 적(㎡) ※공장이외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後이 전 後이 전 後이 전 後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 청 인신 청 인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원원원원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건축비(A)원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원원원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지방이전기업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총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전이전전
이전후(매입․임대)이전후(매입․임대)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 투자금액이전기업 투자금액이전기업 투자금액-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현재 인원(최근 3개월) 신규채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현재 인원(최근 3개월) 신규채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현재 인원(최근 3개월) 신규채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현재 인원(최근 3개월) 신규채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현재 인원(최근 3개월) 신규채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 청 인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팩 스팩 스
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
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공장 : 명공장 : 명공장 : 명공장 : 명공장 : 명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 청 인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E-mail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입 주 업 종입 주 업 종입 주 업 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자동차부품 □ 기계및장비 □ 첨단업종 □ 식품관련제조업
기존공장소재지기존공장소재지기존공장소재지번지번지번지신규공장소재지 (산업․농공단지명)신규공장소재지 (산업․농공단지명)신규공장소재지 (산업․농공단지명)번지 ( )번지 ( )번지 ( )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천원천원천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건축연면적공장건축연면적공장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 신고일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 신고일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 신고일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
신설공장투자금액 (ⓐ+ⓑ+ⓒ)신설공장투자금액 (ⓐ+ⓑ+ⓒ)신설공장투자금액 (ⓐ+ⓑ+ⓒ)천원천원천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명
신설공장투자금액 (ⓐ+ⓑ+ⓒ)신설공장투자금액 (ⓐ+ⓑ+ⓒ)신설공장투자금액 (ⓐ+ⓑ+ⓒ)천원천원천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명명명
건축비(토지구입 및 임대료 포함) (ⓐ)건축비(토지구입 및 임대료 포함) (ⓐ)건축비(토지구입 및 임대료 포함) (ⓐ)천원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천원천원천원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 청 인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팩 스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업 종 (분류번호)
공장규모(㎡)공장규모(㎡)공장규모(㎡)부지면적부지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규모(㎡)공장규모(㎡)공장규모(㎡)
물류운송비용물류운송비용물류운송비용합 계합 계합 계육상운송비해상운송비
물류운송비용물류운송비용물류운송비용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삼척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
신 청 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FAXFAX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원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부지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고용인원명명기존(이전)기존(이전)기존(이전)명명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고용인원명명신규채용신규채용신규채용명명
착공일착공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연도별연도별지출비용지출비용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지원비율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합 계합 계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 청 인투자기업투자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투 자 부 문투 자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투자 전(前) 소재지투자 전(前) 소재지투자 전(前)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부지매입 금액부지매입 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부지면적부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 용 인 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 용 인 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 용 인 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 용 인 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설비투자금액 (ⓐ+ⓑ+ⓒ)설비투자금액 (ⓐ+ⓑ+ⓒ)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 용 인 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 용 인 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 용 인 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 용 인 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건축비(ⓐ)건축비(ⓐ)천원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천원천원천원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등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 청 인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설 립 일등 록 일등 록 일등 록 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기 고용 : 명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 청 인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원원원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최초 설립일최초 설립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유치시 인원 신청시 인원명 명명 명명 명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명 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총 소요액총 소요액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
신 청 인기업구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국내 투자 유형□ 법인 □ 개인사업
신 청 인지원대상자지분 참여비율(%)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복 귀 유 형복 귀 유 형□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투자자명(지원대상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
업종(업태)한국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한국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한국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국내 사업장과의 관계□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복귀직전 지분율복귀직전 지분율복귀직전 지분율
지분변동 여부□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변동 □ 2년간 변동없음지분변동사유지분변동사유지분변동사유□양도 □증자 □감자 □기타□양도 □증자 □감자 □기타□양도 □증자 □감자 □기타□양도 □증자 □감자 □기타
최초 해외직접투자일해외 사업장 개시일해외 사업장 개시일해외 사업장 개시일
철수 유형□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청산‧양도일 (전부철수시)청산‧양도일 (전부철수시)청산‧양도일 (전부철수시)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 계획연도년년년년년1)년년년년년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 계획생산량
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국내복귀 후(後) 소재지국내복귀 후(後) 소재지국내복귀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국내복귀 후(後)국내복귀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 고 용 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 고 용 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 고 용 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 고 용 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 고 용 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원원원원원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 고 용 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 고 용 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 고 용 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 고 용 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 고 용 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원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원원원원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제15조제1항)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제15조제1항)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제15조제1항)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
신 청 인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업종)관광사업의 종류(업종)관광사업의 종류(업종)관광사업의 종류(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총인원 : 명총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인원( 명)도내 신규고용인원( 명)도내 신규고용인원( 명)기존 고용인원( 명)기존 고용인원( 명)기존 고용인원( 명)기존 고용인원(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비고비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
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삼척시장 귀하
※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외 국 투 자 가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신 고 일
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공 장 설 립 일년 월 일공 장 등 록 일년 월 일
사 업 장 소 재 지
주 생 산 품
상 시 고 용현 황총인원 : 명신규고용 : 명기고용 : 명
보 조 금 신 청 액원원원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외 국 투 자 가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신 고 일
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공 장 설 립 일년 월 일공 장 등 록 일년 월 일
사 업 장 소 재 지
주 생 산 품
상 시 고 용현 황명신 규 고 용명
교 육 훈 련 기 관총 소 요 액천원
보 조 금 신 청 액원원원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외 국 투 자 가외 국 투 자 가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투 자 방 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 신 규 □증 설□ 신 규 □증 설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설 일 지소 재 지
시 설 일 지착 공 일 (건축허가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설 일 지신 ․ 증설개요시 설계계건 축 물기계장치기계장치부속설비
시 설 일 지신 ․ 증설개요금액(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외 국 투 자 가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사 업 장 규 모부 지 및 건 물부 지 및 건 물
사 업 장 규 모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
컨 설 팅 비 용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의 뢰 일 : , 소요비용 :
컨설팅사 개요명 칭소 재 지소 재 지대 표 자전 화전 화비 고
컨설팅사 개요
보조금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그 밖에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그 밖에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그 밖에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그 밖에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그 밖에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그 밖에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그 밖에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
회 사 명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회 사 명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임 차 면 적
신 청 인생년월일임 차 기 간20 . . ~ 20 . . .
지원금액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외투기업 증빙서류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1. 외투기업 증빙서류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1. 외투기업 증빙서류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1. 외투기업 증빙서류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 구 비 서 류 1. 외투기업 증빙서류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 1부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업 종생산품종업원수동산부동산부채투 자 규 모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 부대시설
구분/년도년년년년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구 분금 액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년 월 일주 요 내 용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확인인) 소 속 : 시장 직 위 : 성 명 : (인)
기업개요 ①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성명 :휴대폰 :
기업현황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 산 품생 산 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예정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보조금 신청후 3년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향후계획 ②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계획인원:지급인원 :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계획인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집행계획(A)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실집행액(B)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미집행액(A-B)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입지 ․ 고용 ․ 교육훈련 ․ 시설보조금 정산서
□ 입지 ․ 고용 ․ 교육훈련 ․ 시설보조금 정산서
□ 공장이전 ․ 본사 이전보조금 정산서
□ 공장이전 ․ 본사 이전보조금 정산서
□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사업비 지원보조금 정산서
□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사업비 지원보조금 정산서
상호 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 록 번 호
업 종 (주생산품)사 업 개 시 일 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 조 금 액
기업개요 기업현황회사명대표대표대표대표대표
기업개요 기업현황소재지
기업개요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신고일
기업개요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개요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HP :HP :HP :HP :
기업개요 기업현황업 종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업개요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기업개요 기업현황매출액(원)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
사업계획 이행현황보조금 지원 유형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예정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1차 계획1차 계획1차 계획1차 실적1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2차 계획2차 계획2차 계획2차 실적2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3차 계획3차 계획3차 계획3차 실적3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1차명1차1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1차1차명1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2차명2차2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2차2차명2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3차명3차3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3차3차명3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사업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03.>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1.03.>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11.03.>

■ 삼척시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03.>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11.03.>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1) 보조금 신청년도 기재(예: ‘13.3월 보조금 신청시 ’13년 기재)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앞 쪽)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읍면동 ○○리/반 ○○번지에 소재한 ○○을 ○○시 ○○읍면동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삼척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삼척시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는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도 ○○시(군) ○○동(읍면) ○○번지에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에 의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삼척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구체적 기술)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붙 임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 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7.05.12.>
(앞면)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

(뒷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①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05.12.>1. <삭제 2017.05.12.>2. 타 시·도에서 창업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업종사업을 경영하는 기업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개정 2017.05.12.>4.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신설 2017.05.12.>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3. 경제협력권산업 및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7.05.12.>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7.05.12.>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7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5.12.>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05.12.>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설 2017.05.12.>

제3조

제3조 <삭제 2017.05.12.>

제4조(본사이전보조금)

제4조(본사이전보조금)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투자보조금)

제5조(투자보조금)①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이전 건별 1회에 한정한다.

제6조(부지매입보조금)

제6조(부지매입보조금)①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7.05.12.>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지매입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이전 건별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제7조(임대료보조금)

제7조(임대료보조금)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 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2(교육훈련보조금)

제7조의2(교육훈련보조금) <신설 2017.05.12.>①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5.12.>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05.12.>

제8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제8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개정 2017.05.12.>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업이 신설·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삼척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표 8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물류보조금)

제9조(물류보조금)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을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지출한 육상운송비 및 해상운송비용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물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2025. 11. 14.>② 제1항의 물류보조금은 해당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의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2., 2025. 11. 14.>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05.12.>

제11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1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 2017.05.12.>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신설 2017.05.12.>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신설 2017.05.12.>3. 유치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신설 2017.05.12.>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5.12.>1.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4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기업마다 시비 최고 150억원(단, 창업은 시비 30억원)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5.12.>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한 물류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비 최고 15억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신설 2017.05.12.>3.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5.12.>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개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05.12.>, <시행2023. 6. 11.>④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4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5.12.>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2.>

제12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제12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개정 2017.05.12.>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1일 상시 고용인원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시로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전기업이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2025. 11. 14.>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2.>1. 훈련의 목표2. 교과목 및 내용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4. 교육훈련 기간(3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5. 교육훈련 방법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투자보조금·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제13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나. 시장이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2. 도지사 또는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삼척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5와 같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입지보조금)

제14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05.12., 2026.3.27.>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2.>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고용보조금)

제15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공공 직업훈련시설과 지정 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1. 14.>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 등은 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보조금)

제17조(시설보조금)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은 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컨설팅비용 지원)

제18조(컨설팅비용 지원)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금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② 컨설팅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제19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의 경영)

제20조(사업의 경영)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경영하여야 하며, 이전기업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사업을 경영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제21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 및 삼척시의 보조금의 분담비율과 보조금의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의 분담비율을 각 50퍼센트로 하되 제9조 물류보조금의 경우 분담비율 외 삼척시 재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시행 2023. 6. 11.><개정 2025. 11. 14.>

제22조(보조금의 신청)

제22조(보조금의 신청)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해당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업계획서2.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확약서3.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4. 이전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제23조(사후관리)

제23조(사후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된 이전기업 등에 대해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후관리 현황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2.>

제24조(보조금의 정산)

제24조(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조금의 집행 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상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25조(보조금의 환수 등)①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이하 “이자”라 한다)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3. 투자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4. 교육훈련지원 : 부족한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② 조례 제31조제2항에 규정된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1.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투자계획금액-실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 × 100 <개정 2017.05.12.>2.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정산시점 1개월의 상시고용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개정 2017.05.12.>④ <삭제 2017.05.12.>⑤ 시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⑥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05.12.>⑦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7.05.12.><개정 2026.3.27.>⑧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자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신설 2017.05.12.>

제26조(민간전문가 자격기준 등)

제26조(민간전문가 자격기준 등)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 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27조(성과금 지급기준)

제27조(성과금 지급기준) 조례 제35조에 따른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신청서류)

제28조(신청서류)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22조의 각 조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