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시설 이용료 및 체험료

구분체험인원 (최소/최대)비용(원/1인)비고비고비고비고
자연체험10 / 3010,000
다슬기잡기10 / 3015,000
제철 농산물 수확체험10 / 3010,000
두부만들기10 / 3015,000
포도껍질 천연염색체험5 / 1015,000
테라리움5 / 201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기준인원 초과 시 10,000원/명 추가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 초과 시 시설사용료의 10%,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 성수기
 - 성수기는 하계 7월 3주차 ~ 8월 3주차로 정함
 -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임
 - 비수기 주말은 매주 금, 토, 공휴일 전날이 해당됨
 ◯ 체험료
 [구사리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점리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별표2_시설 이용료 감경 기준

감 경 대 상감 경 비 율 (성수기 제외)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30%
나.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30%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신분증 등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별표 3_이용료 등 환급 기준

내 용환급 기준환급 기준환급 기준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기준성수기성수기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기준주중주말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예정일 10일전/예약 당일 취소선납금 환급선납금 환급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선납금의 40% 공제 후 환급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선납금의 50% 공제 후 환급선납금의 60% 공제 후 환급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선납금의 80% 공제 후 환급선납금의 90% 공제 후 환급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기준비수기비수기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기준주중주말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선납금 환급선납금 환급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사용예정일 당일취소/연락없이 불참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
예약․선납된 경우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특화체험마을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등 환급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특화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삼척시 특화체험마을(이하 “특화체험마을”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사리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삼척시 도계읍 구사2길 682. 점리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370-41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특화체험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사리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황토방 1동, 펜션 4동, 공동작업장 1동 등 관광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2. 점리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체험동 1동

제4조(관리ㆍ운영 등)

제4조(관리ㆍ운영 등)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체험마을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체험마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화체험마을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특화체험마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무일)① 특화체험마을 숙박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이용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② 특화체험마을의 정기 휴무일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화요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는 제외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휴무일이 변경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할 수 있다.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전예약)

제7조(사전예약)① 특화체험마을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시설 이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예약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하며, 기한 내 미납부 시 예약이 취소된다.1. 일반 사전예약: 예약신청 후 3일 이내2. 시설 이용일 48시간 이전 예약 시: 이용 당일 14시까지3. 시설 이용 당일 예약 시: 1시간 이내

제8조(이용료 및 체험료)

제8조(이용료 및 체험료)① 특화체험마을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이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② 특화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2. 시설의 관리자3. 이용료 및 체험료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이용료 감면)

제9조(이용료 감면)① 이용료의 감경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광사업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 반환)

제10조(이용료 등 반환)① 납부된 시설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한다.1.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하여 사용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2. 특화체험마을 시설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 등의 반환은 사유 발생일 5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1조(시설 이용의 제한)

제11조(시설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2. 관리자의 승낙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공중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받은 경우6.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