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문화ㆍ관광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속초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15.>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4.15.>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호 개정 2023.6.8.>2.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축제기획 및 운영, 평가 <호 개정 2022.4.15.>3. 문화예술행사 기획, 운영, 지원4. 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 및 지역콘텐츠를 통한 신규축제, 프로그램 개발 <호 신설 2022.4.15.>5. 지역 국가유산 보존·육성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2.4.15.> <개정 2024. 5. 17.>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2.4.15.>7. 문화예술 및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ㆍ관광축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2.4.15.><호 개정 2022.4.15.>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2.4.15.><호 개정 2022.4.15.>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2.4.15.>② 시장은 시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임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범위,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임원을 두되,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이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8.14., 2022.4.15.>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8.14.>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15.>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22.4.15.>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사업수입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4.15.>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9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② 재단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검사 등)

제16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이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

제17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도 및 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ㆍ관광축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2.4.15.>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