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장학생신청서

대 상 자성 명 (성 별)(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대 상 자생 년 월 일
대 상 자학 교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대 상 자주 소연락처집
대 상 자주 소연락처핸드폰
보 호 자성 명관 계관 계
보 호 자생 년 월 일
학 업 성 적학 업 성 적학 업 성 적대회성적대회성적생활실태생활실태비고
평균등급석 차백분율 (전교생대비)대회명성적일반국민기초 생활수급자비고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본인 및 보호자 식별절차지원 당해연도 이용 및 5년 보관
주소, 학적, 성적, 보호자 정보장학생 선발 및 평가지원 당해연도 이용 및 5년 보관
연락처특이사항 통보 및 연락지원 당해연도 이용 및 5년 보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지방자치단체 (속초시)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적, 성적, 보호자 정보, 기타제출서류, 연락처지원자격 확인 및 평가, 통보당해연도 및 5년 보관
학부모생년월일학 생생년월일
학부모. . .학 생. . .
학부모성 명학 생성 명
학부모(인 또는 서명)학 생(인 또는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생 신 청 서
1. 인적사항

2. 성적사항 및 생활실태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앞면)

속 초 시 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애향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제공 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속초시 애향장학생 선발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속초시 애향장학생 선발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 장 학 생
 ❍ 주 소 : 
 ❍ 학교및학년(학과) : 
 ❍ 성 명 (성별) : ( 남 / 여 )
 ❍ 생년월일 : 
 ❍ 신청금액 : 원
 본인은 년도 속초시애향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상기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장학증서

[별지 제3호서식]
증제 호
장 학 증 서
○ 학교 및 학과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위 학생은 년도 속초시애향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4.13>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30.>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30.>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장학생 신청자격)

제5조(장학생 신청자격)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각 학교장으로부터 추전을 받은 학생. 이 경우 속초시는 각 학교별로 선발 인원을 배정하고 장학생 선발 결정은 장학회에서 한다. <호 일부개정 2019.12.20.>2.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모범학생3. 고등학교 3학년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석차 3등급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별 1등급이 1개 이상인 성적으로 일반대학교(「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와 같다) 신입생 및 검정고시 평균득점 90점 이상인 일반대학교 신입생과 직전(直前)학년 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일반대학교 재학생. 단 휴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호 일부개정 2016.12.30., 2019.12.20., 2023.12.29.>4. 예능·체능분야는 전국단위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단, 직전학년 재학기간 중 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단위 대회란 주최가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중안단위 단체(협회)이며, 도단위 대회란 주최가 도지사, 도교육감 및 도단위 단체(협회)를 말한다.<조 전문개정 2012.4.13>

제6조(장학생의 선발공고)

제6조(장학생의 선발공고)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 인원2. 신청 자격3. 선발기준 및 방법4. 신청 요령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6. 장학금 지급액 및 그 밖의 사항

제7조(장학금의 신청)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4.13>1. 일반장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1부2. 특기장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와 대회성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제8조(장학생의 선발)

제8조(장학생의 선발) 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심의하여 선발한다.

제9조(장학생의 통지)

제9조(장학생의 통지)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시장은 지체없이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

제10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③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11조(장학증서)

제11조(장학증서)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다만, 장학생의 수가 많을 경우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운영에 있어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