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기장 이용료(제6조 관련)

구 분적 요이용료이용료비 고
구 분적 요시간 요금1일 요금
일반이용최초 2시간 무료1,000원/시간5,000원/일
정기이용50,000원/월50,000원/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기장 이용료 (제6조 관련)

비고
 가. 일반이용의 경우 1일이란 해당 일의 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입차 후 1일 초과 시 시간 요금 또는 1일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나. 시장은 정기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건설기계의 운행을 위하여 공영주기장에 출입 시 사용하는 차량을 공영주기장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속초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공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해지 등에 관하여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 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7조(수용 및 사용)

제7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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