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원배정)
제2조(인원배정) 입사생 선발 시 남·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3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2월까지 정기모집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속초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입사신청)
제4조(입사신청) 공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3. 재학증명서4. 건강진단서5. 전년도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모두)6. 기타증명서
제5조(입사생 선발)
제5조(입사생 선발)① 입사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1. 학업성적(60%)2. 생활정도(40%)②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해당 시에는 1개 항목만 적용한다.③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속초시 거주 연수를 감안하여 우선 선발한다.
제6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6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입사 결정된 학생은 등록 기간 내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입사권)
제7조(입사권) 기숙사의 입사는 선발된 순위에 의하고, 입사기간은 당해연도(1년)로 한다.
제8조(퇴사)
제8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