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사신청서

개인정보 항목수집ㆍ이용 목적이용기간 및 보유기간입사신청서입사신청서접 수 번 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본인식별절차에 이용지원 당해연도 이용 및 3년 보관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
학적, 보호자 정보입사자격 확인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
휴대전화, e-mail특이사항 통보 및 연락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
각종 제출서류입사생 선발을 위한 평가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E-mailE-mail
보 호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 호 자주 소
보 호 자휴대전화신청자와의 관계신청자와의 관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 사항은 청주학사 입사생 선발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속초시가 지원하는 공공기숙사에 입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또는 서명)
 보 호 자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원배정)

제2조(인원배정) 입사생 선발 시 남·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3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2월까지 정기모집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속초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입사신청)

제4조(입사신청) 공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3. 재학증명서4. 건강진단서5. 전년도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모두)6. 기타증명서

제5조(입사생 선발)

제5조(입사생 선발)① 입사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1. 학업성적(60%)2. 생활정도(40%)②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해당 시에는 1개 항목만 적용한다.③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속초시 거주 연수를 감안하여 우선 선발한다.

제6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6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입사 결정된 학생은 등록 기간 내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입사권)

제7조(입사권) 기숙사의 입사는 선발된 순위에 의하고, 입사기간은 당해연도(1년)로 한다.

제8조(퇴사)

제8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