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공직자의 청렴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속초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속초시 소속 공무원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속초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다.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반부패 청렴 추진계획)
제5조(반부패 청렴 추진계획)① 시장은 청렴 조직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2.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세부 시책 및 추진과제4.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조사4. 청렴 조직문화 활성화 사업 및 제도 마련5. 그 밖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8조(청렴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본조 신설 2025. 6. 20.>① 시장은 반부패ㆍ청렴 추진시책의 효율적 기반 마련과 청렴행정 역량 결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렴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각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1. 속초시 청렴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속초시 청렴도 향상 전략에 관한 사항3. 속초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내ㆍ외부 협력 및 시민참여 방안4. 청렴도 평가 및 추진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5. 청렴 우수부서ㆍ공직자 포상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속초시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청렴포상)
제9조(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제안에 참여하여 선정된 민간인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