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테마시설”이란 민간개발자가 「관광진흥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시행허가를 받아 속초해수욕장에 조성한 테마파크와 대관람차를 말한다.2. “관람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란 제1호의 관광테마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대상시설)
제3조(대상시설) 이용료 징수대상 관광테마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관광테마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감면)
제5조(이용료 감면)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예약자가 이용을 미리 취소한 경우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관광테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