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3-04 시행 2022-03-04 제정

별표

[별표 1] 관광테마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테마파크 및 대관람차속초시 조양동 1450-143번지 외 1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광테마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관광테마시설 이용료

관광테마시설이용료(원)이용료(원)이용료(원)비 고
관광테마시설개 인개 인단 체비 고
관광테마시설대 인소 인단 체비 고
대관람차12,0006,0009,000
테마파크12,0006,0009,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관광테마시설 이용료(제4조 관련)

〈비 고〉
 1. 단 체 :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
 2. 소 인 :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별표 3] 이용료 감면기준

구 분감면(%)비 고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0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50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5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감면기준(제5조 관련)

 
 
※ 1.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테마시설”이란 민간개발자가 「관광진흥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시행허가를 받아 속초해수욕장에 조성한 테마파크와 대관람차를 말한다.2. “관람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란 제1호의 관광테마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대상시설)

제3조(대상시설) 이용료 징수대상 관광테마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관광테마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감면)

제5조(이용료 감면)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예약자가 이용을 미리 취소한 경우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관광테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