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한다.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속초시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속초시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속초시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행사경비3. 회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또는 경비4.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신청 및 준용)
제5조(지원신청 및 준용)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예우)
제6조(예우) 시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