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제8조제1항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이란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수도 급수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2.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하수도 건설업등록증 사본3. 영업용 자본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4.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5. 공사용 공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6.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7.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대행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지정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지정기간 등)
제6조(지정기간 등) ① 대행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행업자가 대행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서 등 교부)
제7조(지정서 등 교부) 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의 대행업체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공요령)
제8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4.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는 삭제하고 제9조에서 이동 2020.11.13.]
제9조(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제9조(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작 또는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0.11.13.][전문개정 2020.11.13.]
제10조(계속공사)
제10조(계속공사)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1조(보수책임)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0.11.13.][전문개정 2020.11.13.]
제12조(종업원)
제12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를 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한다.④ 종업원의 행위에 따른 책임은 대행업자가 진다.[제13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 대행업자는 공사완료 후 3일 이내에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 수도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수도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4조(공사비 청구)
제14조(공사비 청구) 대행업자는 제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한 후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5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
제15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이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6조(신고의무)
제16조(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할 때2. 휴업 중인 사람이 개업할 경우3.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3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이미 교부 받은 지정서는 반납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7조(시행세칙)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18조는 삭제하고 제19조에서 이동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