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0-11-13 시행 2020-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행업 지정기준

구 분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
영업용 자본○ 개 인 : 10,000,000원 이상 ○ 법 인 : 20,000,000원 이상○ 개 인 : 10,000,000원 이상 ○ 법 인 : 20,000,000원 이상○ 개 인 : 10,000,000원 이상 ○ 법 인 : 20,000,000원 이상○ 개 인 : 10,000,000원 이상 ○ 법 인 : 20,000,000원 이상
사 무 실○ 16.5㎡ 이상○ 16.5㎡ 이상○ 16.5㎡ 이상○ 16.5㎡ 이상
전 화○ 1대 이상 (신청인 명의)○ 1대 이상 (신청인 명의)○ 1대 이상 (신청인 명의)○ 1대 이상 (신청인 명의)
공 기 구품 명규 격단 위수 량
공 기 구파이프렌치8인치,12인치, 14인치,18인치, 24인치개각 2
공 기 구몽키스패너10인치, 12인치, 15인치개각 2
공 기 구양 수 기엔진용(2마력)대1
공 기 구양 수 기전 기(1마력)대1
공 기 구굴 삭 기엔진용대1
공 기 구파이프머신전기용대1
공 기 구파이프머신수동(2인치)대1
공 기 구천 공 기수동(2인치)대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 행 업 지 정 기 준
 (제4조 관련)

 ※ 단, 시설장비는 본인 소유이어야 하며, 임대는 불가함.

[별표 2] 공사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1. 규격 : 가로 50㎝ × 세로 90㎝
 2. 재료 : 판재 또는 철재
 3. 색상
 1) 제명 및 하단 : 적색
 2) 그 밖에 : 청색

[별지 제1호서식] 지정신청서

신 청 인성명성별생년월일
신 청 인상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 (소재지)연락처
시 공 기 술 자 격 증시 공 기 술 자 격 증시 공 기 술 자 격 증제 호제 호제 호종업원수
급수공사의 영업종목급수공사의 영업종목급수공사의 영업종목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하수도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영업용 자본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 6.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하수도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영업용 자본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 6.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하수도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영업용 자본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 6.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하수도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영업용 자본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 6.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하수도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영업용 자본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 6.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하수도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영업용 자본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 6.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하수도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영업용 자본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 6.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하수도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영업용 자본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 6.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정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 의 자 : (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정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 의 자 : (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정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 의 자 : (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정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 의 자 : (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정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 의 자 : (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정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 의 자 : (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정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 의 자 : (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에 대한 신원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정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 의 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영업용 자본 명세서

신 청 인성명성별생년월일
신 청 인상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 (소재지)
자 산자 산자 산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자 산자 산자 산금 액(원)
현 금현 금현 금지 출 어 음지 출 어 음지 출 어 음
예 금예 금예 금가 불 금가 불 금가 불 금
수 취 어 음수 취 어 음수 취 어 음미 불 금미 불 금미 불 금
공 사 미 수 금공 사 미 수 금공 사 미 수 금미 불 세 금미 불 세 금미 불 세 금
재 료재 료재 료차 입 금차 입 금차 입 금
건 물건 물건 물예 수 금예 수 금예 수 금
토 지토 지토 지
계계계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용 자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용 자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용 자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용 자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용 자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용 자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용 자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용 자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용 자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속 초 시 장 귀하「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용 자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속 초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종업원 신고서

성 명성별생년 월일자격증 번 호직 위실무경력고 용 연월일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종 업 원 신 고 서
 (제3조제4호 관련)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종업원을 채용하였기에 관계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사용 공기구 명세서

기 구 명규 격단위기본수량보유량비고
파이프렌치8인치개2
파이프렌치12인치개2
파이프렌치14인치개2
파이프렌치18인치개2
파이프렌치24인치개2
몽키스패너10인치개2
파이프렌치12인치개2
파이프렌치215치개2
양 수 기엔진용(2마력)대1
양 수 기전기1마력)대1
굴 삭 기엔 진 용대1
파이프머신전 기 용대1
파이프머신수동(2인치)대1
천 공 기수동(2인치)대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사 용 공 기 구 명 세 서
(제3조제5호 관련)

 
 「속초시 급수공사 대행규칙」제3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공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대행업 지정서

년 월 일변 경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6호서식] 지정서 교부대장

지정 번호교 부 년월일상호대표자 성 명성별생년 월일주 소 (연락처)결 재결 재결 재
지정 번호교 부 년월일상호대표자 성 명성별생년 월일주 소 (연락처)담당자담 당소 장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
(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대행업체 관리카드

성 명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사무소 : 대표자 :☏ 사무소 : 대표자 :☏ 사무소 : 대표자 :지 정 년 월 일지 정 년 월 일지 정 년 월 일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
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주 소☏ 사무소 : 대표자 :☏ 사무소 : 대표자 :☏ 사무소 : 대표자 :
사 진사 진사 진재 산재 산재 산재 산재 산재 산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전 화영 업 장 소 재 지영 업 장 소 재 지영 업 장 소 재 지영 업 장 소 재 지기 능 공 수
사 진사 진사 진대 지 ㎡ 원대 지 ㎡ 원대 지 ㎡ 원대 지 ㎡ 원대 지 ㎡ 원대 지 ㎡ 원자 가자 가타 가
사 진사 진사 진건 물 ㎡ 원건 물 ㎡ 원건 물 ㎡ 원건 물 ㎡ 원건 물 ㎡ 원건 물 ㎡ 원
사 진사 진사 진평 가 액 원평 가 액 원평 가 액 원평 가 액 원평 가 액 원평 가 액 원면적 ㎡면적 ㎡면적 ㎡
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비 고비 고년 월 일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년 월 일위 반 처 분 사 항위 반 처 분 사 항위 반 처 분 사 항
파 이 프 렌 치파 이 프 렌 치파 이 프 렌 치8인치8인치8인치8인치
파 이 프 렌 치파 이 프 렌 치파 이 프 렌 치12인치12인치12인치12인치
파 이 프 렌 치파 이 프 렌 치파 이 프 렌 치14인치14인치14인치14인치
파 이 프 렌 치파 이 프 렌 치파 이 프 렌 치18인치18인치18인치18인치
파 이 프 렌 치파 이 프 렌 치파 이 프 렌 치24인치24인치24인치24인치
몽 키 스 패 너몽 키 스 패 너몽 키 스 패 너10인치10인치10인치10인치
몽 키 스 패 너몽 키 스 패 너몽 키 스 패 너12인치12인치12인치12인치
몽 키 스 패 너몽 키 스 패 너몽 키 스 패 너15인치15인치15인치15인치
양 수 기양 수 기양 수 기엔진용(2마력)엔진용(2마력)엔진용(2마력)엔진용(2마력)
양 수 기양 수 기양 수 기전기(1마력)전기(1마력)전기(1마력)전기(1마력)
굴 삭 기굴 삭 기굴 삭 기엔 진 용엔 진 용엔 진 용엔 진 용
파 이 프 머 신파 이 프 머 신파 이 프 머 신전 기 용전 기 용전 기 용전 기 용
파 이 프 머 신파 이 프 머 신파 이 프 머 신수동(2인치)수동(2인치)수동(2인치)수동(2인치)
천 공 기천 공 기천 공 기수동(2인치)수동(2인치)수동(2인치)수동(2인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체 관리카드
(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현장대리인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현장대리인 신고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전 면)

(후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제8조제1항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이란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수도 급수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2.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하수도 건설업등록증 사본3. 영업용 자본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4.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5. 공사용 공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6. 사업장 위치 및 평면도7.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대행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지정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지정기간 등)

제6조(지정기간 등) ① 대행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행업자가 대행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서 등 교부)

제7조(지정서 등 교부) 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의 대행업체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공요령)

제8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4.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는 삭제하고 제9조에서 이동 2020.11.13.]

제9조(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제9조(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작 또는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0.11.13.][전문개정 2020.11.13.]

제10조(계속공사)

제10조(계속공사)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1조(보수책임)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0.11.13.][전문개정 2020.11.13.]

제12조(종업원)

제12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를 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한다.④ 종업원의 행위에 따른 책임은 대행업자가 진다.[제13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 대행업자는 공사완료 후 3일 이내에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 수도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수도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4조(공사비 청구)

제14조(공사비 청구) 대행업자는 제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한 후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5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

제15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이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6조(신고의무)

제16조(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할 때2. 휴업 중인 사람이 개업할 경우3.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3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이미 교부 받은 지정서는 반납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7조(시행세칙)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18조는 삭제하고 제19조에서 이동 2020.11.1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