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난임부부 검진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속초시 난임 검진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남)성 명성 명속초시 거주기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남)주소주소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 (여)성 명성 명속초시 거주기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여)주 소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진료 내용검사구분검사구분남자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정액검사정액검사정액검사정액검사유 / 무
진료 내용검사구분검사구분여자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난소기능검사난소기능검사난소기능검사난소기능검사유 / 무
신청 금액신청 금액신청 금액(영수증 금액 작성) ( 원)(영수증 금액 작성) ( 원)(영수증 금액 작성) ( 원)(영수증 금액 작성) ( 원)(영수증 금액 작성) ( 원)(영수증 금액 작성) ( 원)남남원
신청 금액신청 금액신청 금액(영수증 금액 작성) ( 원)(영수증 금액 작성) ( 원)(영수증 금액 작성) ( 원)(영수증 금액 작성) ( 원)(영수증 금액 작성) ( 원)(영수증 금액 작성) ( 원)여여원
지급 계좌예금주예금주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지급 계좌
「속초시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검진비를 신청합니다.「속초시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검진비를 신청합니다.「속초시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검진비를 신청합니다.「속초시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검진비를 신청합니다.「속초시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검진비를 신청합니다.「속초시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검진비를 신청합니다.「속초시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검진비를 신청합니다.「속초시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검진비를 신청합니다.「속초시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검진비를 신청합니다.「속초시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검진비를 신청합니다.「속초시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검진비를 신청합니다.「속초시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검진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초시보건소장 귀하속초시보건소장 귀하속초시보건소장 귀하속초시보건소장 귀하속초시보건소장 귀하속초시보건소장 귀하속초시보건소장 귀하속초시보건소장 귀하속초시보건소장 귀하속초시보건소장 귀하속초시보건소장 귀하속초시보건소장 귀하
담당자 검토 의견담당자 검토 의견담당자 검토 의견지급 가능 금액 ( 원)지급 가능 금액 ( 원)지급 가능 금액 ( 원)지급 가능 금액 ( 원)지급 가능 금액 ( 원)담당자 (서명)담당자 (서명)담당자 (서명)담당자 (서명)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행정정보공개 동의 시 확인 사항행정정보공개 동의 시 확인 사항행정정보공개 동의 시 확인 사항행정정보공개 동의 시 확인 사항행정정보공개 동의 시 확인 사항행정정보공개 동의 시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이력 포함)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증명서류 단,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2.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 부담 총액 포함) 3. 통장사본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1번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이력 포함)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증명서류 단,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2.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 부담 총액 포함) 3. 통장사본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1번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이력 포함)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증명서류 단,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2.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 부담 총액 포함) 3. 통장사본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1번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이력 포함)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증명서류 단,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2.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 부담 총액 포함) 3. 통장사본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1번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이력 포함)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증명서류 단,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2.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 부담 총액 포함) 3. 통장사본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1번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이력 포함)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증명서류 단,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2.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자 부담 총액 포함) 3. 통장사본 ※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1번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난임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속초시 거주기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난임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난임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속초시 거주기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난임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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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속초시 거주기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난임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2.20.>

[별지 제2호서식] 사실혼 확인보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당사자1: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당사자2: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위 당사자1과 당사자2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으며, ( . . .)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의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은 보증인이 보증할 수 있으며, 보증일 이후에 해당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된 경우 보증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실혼 보증 사무에 대해 추가 제출한 서류에 기록된 보증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1: (인) (당사자(1, 2)와의 관계: )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증인2: (인) (당사자(1, 2)와의 관계: )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속초시보건소장 귀하
 <개정 2026.2.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검진비 지원”이란 부부(사실혼 포함)의 건강한 임신을 위해 실시한 난소기능검사ㆍ정액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검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속초시에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부부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 상 동거일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된 사실혼 부부

제4조(지원항목)

제4조(지원항목)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연 1회 부부합산 최대 20만원으로 한다.1. 정액검사2. 난소기능검사(AMH)3. 그 밖에 시장이 난임 진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검진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소 이력 포함),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3. 통장사본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국가 및 타 시·군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