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 가로등 시설, 가로수, 조경, 울타리시설, 가압장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2.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4.10.>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나. 복지후생 시설다. 공유오피스라. 세미나실마. 요리교육장3.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란 농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공동이용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4.10.>4. “복지후생 시설”이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있는 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식, 편의 증진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4.10.>5. “공유오피스”란 개인 등이 창업 등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별 사무공간 등의 공유공간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업무 지원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4.10.>6. “세미나실”이란 창업을 위한 교육이나 회의 등을 진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6.4.10.>7. “요리교육장”이란 음식업 및 카페 창업을 목표로 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요리 교육을 진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6.4.10.>8.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라 함은 단지 내의 공동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유지·보수와 개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6.4.10.>[종전 제3호에서 이동<2026.4.10.>]9. "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운영기구를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6.4.10.>]10. "관리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 사용자로서 위탁관리자 또는 유상사용 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6.4.10.>]11. "사용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물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 근로자 및 사용자등을 말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2026.4.10.>]
제3조(관리사무소)
제3조(관리사무소)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지의 공동이용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10.>② 관리사무소는 단지 안에 두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4.10.>③ 시장은 단지의 공동이용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시장은 단지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주체가 되고 관리자를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협의회는 관리인을 두고 공동이용 시설관리운영에 책임을 다하여야한다.③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9.>④ 제3항의 기간도중 관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일 2월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비)
제6조(관리운영비)① 단지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③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1. 관리인 및 직원 인건비2.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사용료등 공공요금3.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4. 기타 협의회 운영비등④ 삭제 <2026.4.10.>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유상사용허가 시설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관리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② 전 항에 대한 사용허가시 시장은 사용허가 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용허가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③ 공유오피스, 세미나실 및 요리교육장(이하 “공유오피스 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6.4.10.>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2.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 법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공유오피스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의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및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일 전에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0.>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유상사용허가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고, 공유오피스 등의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4.10.>②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공동이용시설의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협의회는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사용자에게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4.10.>③ 시장은 공유오피스 등의 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6.4.10.>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공유오피스 등의 이용료를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10.]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등)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한다.1. 공동이용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ㆍ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취소 및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취업, 이사 및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날까지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② 강좌 개시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1. 총 교육 시간의 3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3분의 2 반환2.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2분의 1 반환3.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취소 및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10.]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유상사용허가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4.10.>1. 사용허가신청에 있어서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2. 사용허가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4. 사용허가는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사용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6.4.10.>]
제12조(설비변경등)
제12조(설비변경등)①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변경등의 사유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원상회복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원상회복등의 의무가 있는 자가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6.4.10.>]
제13조(시설물등귀속)
제13조(시설물등귀속)①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한 신규 시설물 및 변경설비 시설물의 소유권은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26.4.10.>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물등의 귀속을 위하여 신규시설 및 설비변경등의 허가시 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6.4.10.>]
제14조(사용자등의 의무)
제14조(사용자등의 의무)①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자 주의의무외에 공동이용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따른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 관리할 책임을 진다.③ 제1항및제2항의 책임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동이용시설(비품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을 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6.4.10.>]
제15조(공동이용시설 사용의 취소등)
제15조(공동이용시설 사용의 취소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관리 또는 사용의 변경·정지·취소등을 명할 수 있다.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사용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4. 사용허가 조건이나 이 조례 또는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할 때5.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때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로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수강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신설 2026.4.10.>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등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취소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26.4.10.>]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26.4.10.>, <개정 2026.4.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