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16-11-21 시행 2016-11-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이차보전금 지급청구서

사무소연도별총원금이자총액대출금융기관 분담액청구액비고
융자목적채 무 자채 무 자당 초 융 자당 초 융 자이자계산근거이자계산근거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
융자목적주 소성 명대출일금 액원금 잔액기간 이율 (%)이자 총액대출금융기관 분 담 액신청금액신청금액
융자목적주 소성 명대출일금 액원금 잔액기간 이율 (%)이자 총액대출금융기관 분 담 액이율(%)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이차보전금 지급청구서
 년도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융자된 대출금 이차보전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이 자 청 구 내 역
 (단위 : 원)

 
붙임 : 농가별 융자금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1부.
 년 월 일
 대출금융기관장 (인) 
속초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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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별 융자금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의하여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임업 등 이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1.21.>2. “농업경영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농업인지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속초시에서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

제3조(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 ①이차보전금의 지급대상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속초시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로 한다.②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에 한한다.1. 신기술 농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자금2. 수도작·원예·특작·축산·유통분야의 소득증대 사업자금3.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자금4. 농촌체험 관광농업을 위한 사업자금5. 기타 농업경영을 위한 운영자금

제4조(이차보전금 지원제외)

제4조(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4.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거래등록된 경우

제5조(이차보전율)

제5조(이차보전율) 금융기관 대출금리중 이차보전율은 대출금리의 50퍼센트 이하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이차보전율 한도는 대출금리의 3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이차보전기간)

제6조(이차보전기간) 금융기관 융자상환 기간에 관계없이 이차보전 지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이차보전의 교부 등)

제7조(이차보전의 교부 등) ⓛ융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4조 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대상을 파악하여 신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농가별 융자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을 교부받은 금융기관에서는 농가별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