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7 시행 2022-04-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분야별 지원사업 범위

분야별세부지원 사업
농산물 선별 및 가공을 위한 지원1.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선별기계 지원
농산물 선별 및 가공을 위한 지원2. 농산물 가공장 설치 및 가공기계, 장비 지원
농산물 포장관련 지원사업1. 농산물 포장재 제작, 구입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농산물 포장관련 지원사업2.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재 제작 및 포장디지인 개발 지원
농산물 유통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농산물 택배비 및 온라인 유통비 지원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식품개발 및 브랜드 육성사업1.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브랜드 개발 지원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식품개발 및 브랜드 육성사업2.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브랜드 홍보 지원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식품개발 및 브랜드 육성사업3. 농산물의 가공과 식품의 개발 및 시설, 장비 지원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를 위한 지원사업1. 농산물 직거래 행사 및 마케팅 지원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를 위한 지원사업2. 농산물 판매장 설치 및 판매장 환경개선 지원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기반 지원사업1. 농산물 유통자재 및 유통차량 지원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기반 지원사업2. 농산물 저온유통을 위한 저온저장고, 저온유통차량 지원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기반 지원사업3. 벼 수매용 장비 및 자재 지원
농촌자원 문화축제 및 농산물 소비촉진 축제지원사업1. 농촌자원 활용한 축제 및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축제 지원
도농교류를 위한 지원사업1. 1사1촌 교류행사 및 도시민 농촌체험을 위한 기계·자재지원
도농교류를 위한 지원사업2. 농업·농촌 체험학습비 지원
농업전문인력육성1.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교육 및 위탁교육 지원
농업인단체의 영농 활동 지원사업1. 농촌지도자ㆍ농업경영인ㆍ생활개선회 등 영농활동 및 과제 지원
농업인단체의 영농 활동 지원사업2. 영농4-H 및 학교4-H 과제 지원
농업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1. 농업인의 날 및 수련대회 지원
농업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2. 해외연수 및 전국ㆍ도단위 대회 참가 등
분야별세부지원 사업
안정적 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1. 벼 육묘시설 설치, 기자재(육묘운반기·이송기 등) 및 개보수 지원
안정적 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2. 벼 육묘용 상토 및 영양제 지원
안정적 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3.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
안정적 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4. 지역적응 실증시범 및 증식포 운영 자재(종자·비료·농약) 지원
우수 농축산물 생산 및 출하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친환경 쌀 실천 농업 장려금 지원
우수 농축산물 생산 및 출하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2.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지원사업1.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살균제,살충제,제초제,보조제 등)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지원사업2.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살포비 지원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지원사업3.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병해충방제 사업단 운영 지원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지원사업4.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기계(방제용드론, 광역살포기 등) 지원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지원사업5. 농작업 안전 및 농약중독 예방 기자재 지원(방제복, 방독 마스크 등)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1.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2.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농자재 지원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3. 논 타작물 및 논 이모작 재배를 위한 종자·농자재 지원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4. 밭작물 재배단지 조성 및 이모작 재배를 위한 종자·농자재 지원
시설채소 연중생산을 위한 지원사업1. 시설하우스(비닐 등) 및 설비(관수·관비·차광·보온 등) 지원
시설채소 연중생산을 위한 지원사업2. 시설하우스 자동화·현대화를 위한 시설개보수 지원
시설채소 연중생산을 위한 지원사업3. 시설채소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기자재(심토파쇄기, 녹비 종자, 토양개량제 등) 지원
시설채소 연중생산을 위한 지원사업4. 시설채소 연중생산을 위한 자재지원(종자,약재,농자재 등)
시설채소 연중생산을 위한 지원사업5. 시설하우스 스마트팜화를 위한 시설개보수 지원
과수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병해충약제(살균, 살충제, 페로몬, 트랩 등) 지원
과수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사업2. 기자재(가지유인,전지·전정·적화,과일봉지,기피제 등) 지원
과수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사업3. 시설(비가림,자동관수,배수,덕 등) 지원
과수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사업4. 농기계(병해충방제기,고소작업차,선별기 등) 지원
기후변화 대비 새소득·기능성 작목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기후변화 대응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기후변화 대비 새소득·기능성 작목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2. 온대작물 재배적지 북상에 따른 시설 및 대체작목 지원
기후변화 대비 새소득·기능성 작목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3. 새소득·기능성 작목 도입을 위한 우량 종자, 종묘, 묘목 지원
분야별세부지원 사업
로컬푸드 농산물 안정적 생산·판매를 위한 지원사업1. 시설하우스(비닐 등) 및 설비(관수·관비·차광·보온 등) 지원
로컬푸드 농산물 안정적 생산·판매를 위한 지원사업2. 저온저장고 등 저장시설 및 포장재 지원
로컬푸드 농산물 안정적 생산·판매를 위한 지원사업3. 종자·종묘 및 농자재 등 지원
로컬푸드 농산물 안정적 생산·판매를 위한 지원사업4. 로컬푸드 판매를 위한 판매대 및 저온·냉동 시설 지원
농작업 취약농가의 노동경감, 모·부성권 보호 및 가사취약 농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고령 및 여성농업인 농작업비 지원(경운,정지,피복,수확 등)
농작업 취약농가의 노동경감, 모·부성권 보호 및 가사취약 농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2. 고령 및 여성농업인 육묘 지원
농작업 취약농가의 노동경감, 모·부성권 보호 및 가사취약 농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3. 복지취약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1. 농산물의 품종개발 등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및 설비·기자재 지원)
농업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2. 종자·종묘 및 노동력 절감(생분해성 멀칭비닐 등)을 위한 농자재 지원
농업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3. 농자재(비료·농약·상토 등)가격상승 및 유류대(시설재배 난방용) 상승에 따른 가격상승 차액지원
농업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4.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벼 건조료 지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지원사업1.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지원 - 유기질비료, 친환경자재(유기농업자재, 제초제 등), 종자 등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지원사업2. 친환경농업 실천마을 조성, 연중생산시설 등 지원
친환경 면적확대 및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1. 친환경 인증비용 및 GAP 인증비용 지원
친환경 면적확대 및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2. 친환경농자재(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제초자재, 천적 등) 지원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1. 임산부·청소년 등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2.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공급을 위한 포장재, 유통기자재 지원
토양지력증진을 위한 지원사업1. 토양개량제 지원 및 살포비용 지원
토양지력증진을 위한 지원사업2. 유기질비료 지원 및 살포비용 지원
토양지력증진을 위한 지원사업3. 토양검정 비용 및 컨설팅 비용 지원
깨끗한 농촌가꾸기 활동 및 농업환경 보전 활동지원사업농업환경보전을 위한 농업경영인 등 단체의 농촌정화활동 지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조사료 생산을 위한 축산장비 지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2.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및 자재 지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3.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분야별세부지원 사업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우사수분조절제 지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2. 축사시설 개선 및 가축분뇨 장비 지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3. 축산환경개선 약품 지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4.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5. 축산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지원
축산업 육성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1. 축산업 육성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장비 지원
축산업 육성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2. 송아지 성장 활성화를 위한 사료첨가제 및 약품 지원
축산업 육성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3. 수입건초 지원
축산업 육성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4. 배합사료 및 TMR사료 지원
축산업 육성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5. 가축진료 지원
축산업 육성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6. 한우농가 인공수정료 지원
축산업 육성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7. 도축 운송비 지원
우량한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1. 우량혈통 보급을 위한 종축개량 지원
우량한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2.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첨가제 지원
우량한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3. 송아지 거세 시술비 지원
우량한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4. 한우 고급육 초음파진단 지원
양계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신품종 맛닭 지원
소형농기계 및 가뭄 관련 지원사업소형농기계 및 부속작업기(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등에 장착하거나 견인되어 사용되는 농작업 기계) 구입 지원
소형농기계 및 가뭄 관련 지원사업2.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
재해보험 지원사업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재해보험 지원사업2.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재해보험 지원사업3.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재해보험 지원사업4. 가축 재해보험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분야별 지원사업 범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경영체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대외 통상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에 따른 준농촌을 말한다.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8.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제2조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9.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 장과 발전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농업ㆍ농촌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제5조(농업ㆍ농촌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이 포함된 농업 육성발전 및 농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지원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3. 고령ㆍ여성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4. 친환경 농업 육성5.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6. 농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7.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ㆍ계승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8. 농촌의 교육ㆍ문화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개선과 농업인의 삶의 질향상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속초시에 주소지와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농촌 진흥을 위한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결정)

제8조(지원사업 결정)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지원금 등 교부)

제9조(지원금 등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