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30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 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

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처리기간
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신규 발급 신청서14일
신 청 자차량번호 (소유차량 1대만 기재)차량번호 (소유차량 1대만 기재)차량번호 (소유차량 1대만 기재)소유자 성명주민등록지 (소재지)주민등록지 (소재지)사용인(소유자 포함4명 이내로 기재)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
신 청 자
신 청 자
신 청 자
수령 방법수령 방법수령 방법□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부터 제6조 및 「속초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부터 제6조 및 「속초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부터 제6조 및 「속초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부터 제6조 및 「속초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부터 제6조 및 「속초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부터 제6조 및 「속초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부터 제6조 및 「속초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부터 제6조 및 「속초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부터 제6조 및 「속초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부터 제6조 및 「속초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부터 제6조 및 「속초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1통 3. 사업자등록증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1통 3. 사업자등록증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1통 3. 사업자등록증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1통 3. 사업자등록증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1통 3. 사업자등록증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

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7일7일
기존 감면카드 발급기존 감면카드 발급기존 감면카드 발급기존 감면카드 발급기존 감면카드 발급기존 감면카드 발급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
차량번호차량번호소유자소유자사용인카드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사용인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수령 방법수령 방법수령 방법□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신청시 지불)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
구 비 서 류1. 재발급 사유서 1부. 2. 기존 또는 훼손된 감면카드1. 재발급 사유서 1부. 2. 기존 또는 훼손된 감면카드1. 재발급 사유서 1부. 2. 기존 또는 훼손된 감면카드1. 재발급 사유서 1부. 2. 기존 또는 훼손된 감면카드1. 재발급 사유서 1부. 2. 기존 또는 훼손된 감면카드1. 재발급 사유서 1부. 2. 기존 또는 훼손된 감면카드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1통 3. 사업자등록증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1통 3. 사업자등록증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1통 3. 사업자등록증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1통 3. 사업자등록증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1통 3. 사업자등록증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감면카드 신청내용

연번지역차종차량번호전화번호소유자생년월일사용자1주민번호1사용자2주민번호2사용자2주민번호3사용자3주민등록지카드상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감면카드 신청내용

※건별 발급신청서 붙임

[별지 제4호 서식] 통행료 감면카드(개인,단체,법인,사업용 차량) 자격상실 신고서

차량번호차량번호감면카드 번호사용인(감면카드등록자)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자격 상실 사유비 고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구 비 서 류1. 자격상실 사유서 1부 2. 감면카드 매1. 자격상실 사유서 1부 2. 감면카드 매1. 자격상실 사유서 1부 2. 감면카드 매1. 자격상실 사유서 1부 2. 감면카드 매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1통 3. 사업자등록증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1통 3. 사업자등록증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1통 3. 사업자등록증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자동차등록증 1통 3. 사업자등록증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발급 신청 접수증

접 수 번 호신 청 인
접 수 자 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의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귀하의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귀하의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귀하의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발급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발급 신청 접수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8>1. “사업시행자”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9.18>2. “협약서”란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 영북지역 주민 이용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2012.9.18>

제3조(예산부담)

제3조(예산부담)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간 예산부담 비율은 속초시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제4조(통행료 지원)

제4조(통행료 지원)①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정상요금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1.4.30.>② 매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시의 부담금은 분기 다음 달(1,4,7,10월) 30일까지 도 금고로 납입한다. <개정 2021.4.30.>③ 통행료 손실보상금액 지급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은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행료 감면 자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카드(이하 ”감면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9.18>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하여 4인 이하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2.9.18>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8>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3.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수령하면 발급비용 납입 확인 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교부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 수령 또는 택배수령으로 하되 택배수령 시 택배비용과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2012.9.18, 후단신설 2012.9.18>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감면카드 관리)

제6조(감면카드 관리)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 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면카드의 재발급 또는 변경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2. <삭제 2012.9.18>3. 시장은 재발급 또는 변경발급의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 감면카드 제작을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4.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수령하면 발급비용 납입확인 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② 시장은 감면대상자가 시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또는 주민 등록지 실제 거주여부 등을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심사·조사 후 확인된 자격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외 지역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④ 그 밖에 감면카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때는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한다.1. 시외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사람2. 타인에게 감면카드 양도, 매매, 대여한 사람3.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사람이 사용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③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1. 1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1개월 사용정지2. 2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3개월 사용정지3. 3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6개월 사용정지

제8조(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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