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자연적 감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 시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배치·설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부인의 침입여부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시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조성 사업3. 우범 ·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속초시 경관 조례」에 따른 속초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속초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8.>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속초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