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온천수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 신청서

공급위치공급위치
급수종별급수종별용 도용 도
월소요량월소요량톤/월급수관 구경급수관 구경mm
공사구분공사구분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온천수 공동급수공사 및 공동급수를 신청합니다.따라 온천수 공동급수공사 및 공동급수를 신청합니다.따라 온천수 공동급수공사 및 공동급수를 신청합니다.따라 온천수 공동급수공사 및 공동급수를 신청합니다.따라 온천수 공동급수공사 및 공동급수를 신청합니다.따라 온천수 공동급수공사 및 공동급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상 호 :상 호 :상 호 :상 호 :상 호 :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생년월일 : )
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락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락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락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락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락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락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1부
2. 공급대상 시설의 영업허가증 사본 1부2. 공급대상 시설의 영업허가증 사본 1부2. 공급대상 시설의 영업허가증 사본 1부2. 공급대상 시설의 영업허가증 사본 1부2. 공급대상 시설의 영업허가증 사본 1부2. 공급대상 시설의 영업허가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온천수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상 호상 호
대표자대표자(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급수관구경급수관구경mm시설분담금 총금액원원
분할납부 신청횟수분할납부 신청횟수총 회 ※한도 : 최대 3회(12개월)총 회 ※한도 : 최대 3회(12개월)총 회 ※한도 : 최대 3회(12개월)총 회 ※한도 : 최대 3회(12개월)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온천수 공동급수에 따른「시설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따라 온천수 공동급수에 따른「시설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따라 온천수 공동급수에 따른「시설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따라 온천수 공동급수에 따른「시설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따라 온천수 공동급수에 따른「시설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따라 온천수 공동급수에 따른「시설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 )
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급수장치의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
급수전 위치급수전 위치급수전 위치
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수전번호수전번호
소유자소유자소유자온천수계량기 유·무 / 체납금 유·무온천수계량기 유·무 / 체납금 유·무온천수계량기 유·무 / 체납금 유·무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급수장치의「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급수장치의「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급수장치의「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급수장치의「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급수장치의「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급수장치의「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급수장치의「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급수장치의「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급수장치의「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속초시장 귀하
철거품명규 격규 격규 격수 량지 침계량기 번 호계량기 번 호처리 일자취급자
직급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급수장치의 파손누수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급수장치의 파손·누수 신고서
 
 아래와 같이 급수장치가 (파손, 누수)되어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2. 계량기번호 : 
3. 소유자(관리자) 성명 :
4. 고장개요 :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계량기 시험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계량기 시험청구서
1. 계량기 위치 : 
2. 계량기 번호 :
3. 청 구 사 유 :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조례」제10조 및「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계량기 시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영 수 증(정기분)영 수 증(정기분)영 수 증(정기분)영 수 증(정기분)영 수 증(정기분)영 수 증(정기분)영 수 증(정기분)영 수 증(정기분)영 수 증(정기분)영 수 증(정기분)영 수 증(정기분)
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수납번호수납번호수납번호수납번호
년 월분(온천수 공동급수 사용료)년 월분(온천수 공동급수 사용료)년 월분(온천수 공동급수 사용료)년 월분(온천수 공동급수 사용료)년 월분(온천수 공동급수 사용료)년 월분(온천수 공동급수 사용료)년 월분(온천수 공동급수 사용료)년 월분(온천수 공동급수 사용료)년 월분(온천수 공동급수 사용료)년 월분(온천수 공동급수 사용료)년 월분(온천수 공동급수 사용료)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
업 종업 종
사용량사용량금월지침금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금월사용량금월사용량금월사용량
사용량사용량㎥㎥㎥㎥㎥㎥㎥㎥㎥
구 분구 분온천수 사용료계량기 손료계량기 손료계량기 손료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합 계
당월분당월분
체 납 분년월
체 납 분년월
체 납 분년월
총계총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온천수 사용료 독촉 및 체납처분 근거 본 독촉장은「속초시 온천수 급수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하였습니다. 본 독촉장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납기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시는「속초시 온천수 급수 조례」제15조 제2항에 따라 징수처분 또는 재산압류등 강제 집행을 단행합니다.
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
20 일반회계20 일반회계20 일반회계20 일반회계수납번호수납번호수납번호
주 소
성 명
업종별
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
년도년도납기온천수 사용료온천수 사용료온천수 사용료가산금가산금합 계
총계총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수납번호수납번호
승 인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성명성명성명성명
속초시 세입 (온천수 공동급수의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속초시 세입 (온천수 공동급수의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속초시 세입 (온천수 공동급수의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속초시 세입 (온천수 공동급수의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속초시 세입 (온천수 공동급수의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속초시 세입 (온천수 공동급수의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속초시 세입 (온천수 공동급수의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속초시 세입 (온천수 공동급수의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납부금내역납부금내역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비 고
계계
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20 .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구역)

제2조(급수구역)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급수구역은 설악동온천원보호지구내로 한다.

제3조(공동급수계약)

제3조(공동급수계약)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동급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2. 온천수의 공급지점(계량기 설치위치 포함) 및 사용 장소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4. 온천수의 단수조치 및 급수제한에 관한 사항5. 온천수 사용요금6. 그 밖에 온천수의 공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② 조례 제11조제9호에 따라 공동급수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되 공공성을 상위 순위로 하여 온천수를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4조(급수신청)

제4조(급수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온천수 급수 공사 및 공동급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비 등)

제5조(급수공사비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의 합계로 한다.② 온천수 공급을 받고자 하는 급수공사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비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일시금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분담금에 대해 분할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최대 3회까지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급수공사비를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례 제6조의 공동급수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④ 미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 후 공사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6조(급수장치의 관리)

제6조(급수장치의 관리)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리비용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계량기 손료로 시장이 부담하고 노후계량기를 교체 또는 수리한 이후의 급수장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온천이용자가 수선·관리한다.

제7조(제신고)

제7조(제신고) 온천이용자는 급수장치의 사용·중지·파손·누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1.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 신청 : 별지 제3호서식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신고 : 별지 제4호서식

제8조(계량기 검침)

제8조(계량기 검침)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계량기 검침은 매월 말일에 실시한다.

제9조(사용량의 인정 등)

제9조(사용량의 인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량의 인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한다.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의 사용량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②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은 해당 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의 평균으로 한다.

제10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제10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조례 제10조에 따른 계량기 시험청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험결과 그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여 해당 월의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사용료에서 정산할 수 있다.

제11조(납부 고지)

제11조(납부 고지)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고지한다.② 온천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서(독촉장)을 발부한다.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④ 제5조의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