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7 시행 2022-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야별 세부지원사업

분야별세부지원사업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1. 수산물의 품종개발・생산 등을 위한 시험‧연구개발 지원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2. 바다숲 조성, 갯녹음 복원 등 수산자원 회복사업, 수산종자 매입방류(대문어 등 어미 수산생물)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3. 인공어초 및 어초어장 보수・보강과 주변 정비사업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4. 수산자원조성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비용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5.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 및 연안어업 실태조사, 어업지도활동을 위한 단속장비 구입 지원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6. 어장정화・정비 및 어장환경 개선・정비사업, 유해생물 구제 및외래어종 퇴치 등 수생태계 보호사업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7. 수산물 공동집하장 및 양식장 신설‧보수, 지하수 개발, 폐수처리시설 및 기자재ㆍ장비 공급 지원
1. 수산증・양식 생산 및 내수면 어업 분야8. 내수면 분야 생산‧가공‧유통 시설지원
2.해양수산인 복지증진 분야1.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인 등의 직불금 및 장비 지원
2.해양수산인 복지증진 분야2. 여성어업인·수산인 등의 경영안정, 인력육성, 정보화 교류 및 물품지원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 행사 지원
2.해양수산인 복지증진 분야3. 수산인 등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참가비 및 개최비 지원
2.해양수산인 복지증진 분야4. 외국인 선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및 개·보수
2.해양수산인 복지증진 분야5. 어항 기능 및 편익시설 건립 및 보수·보강 지원
2.해양수산인 복지증진 분야6. 도시와 어촌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및 다문화 가정, 고령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력지원, 의료 서비스, 문화활동, 교육 등 복지 지원
2.해양수산인 복지증진 분야7. 수산인 단체·수산인 등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건립·이전 및 개·보수 사업
2.해양수산인 복지증진 분야8. 성황당 개·보수 및 성황제 행사 등 어촌전통 문화계승 지원
분야별세부지원사업
3.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어촌 민생 경제 분야1. 안전한 조업활동을 위한 각종 보호장구, 잠수복 등 조업장비 지원
3.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어촌 민생 경제 분야2. 어업 경영 개선을 위한 어로항해・기관 등 어업 기자재 지원
3.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어촌 민생 경제 분야3.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시설・설비 및 어선 장비현대화 지원
3.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어촌 민생 경제 분야4. 유어・낚시어선업 및 낚시터 조성과 환경개선 지원
3.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어촌 민생 경제 분야5. 재해를 입은 어선·어업시설물·장비 보수 및 구입 지원 등 응급복구 비용 지원
3.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어촌 민생 경제 분야6. 자연ㆍ 사회 재난 및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수산인의 재해보상보험, 공제료 등 자금 지원
4. 수산물 가공・ 유통・수출 분야1. 수산식품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시설 구축 및 경영개선을 위한 수산가공업 기자재 지원 및 식품개발・보급 지원
4. 수산물 가공・ 유통・수출 분야2. 국・내외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지원
4. 수산물 가공・ 유통・수출 분야3. 횟집단지와 활・선어 판매장의 해수공급시설 신설 및 보수・보강
4. 수산물 가공・ 유통・수출 분야4. 수산인 단체·수산인 등 지역특산물 유통·판매시설 건립,개·보수 및 활성화를 위한 설비·운영비 지원
4. 수산물 가공・ 유통・수출 분야5. 수산인 단체·수산인 등 지역특산물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
5. 해양관광 분야1.. 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5. 해양관광 분야2. 해양레포츠 기반‧편의시설 확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홍보
5. 해양관광 분야3. 수질정화・환경개선, 연안・수변구역 종합관리를 위한 육・해상 폐유・폐기물 수거・처리시설 등 바닷가 종합관리 지원
5. 해양관광 분야4.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지원
6. 인재역량 강화・홍보 분야1. 어촌체험관광‧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관광객 유치 및 귀어업인 정착·교육훈련 지원
6. 인재역량 강화・홍보 분야2. 수산인 등의 공동 목적 실현을 위한 시설구축, 사업운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별표]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대외 통상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16.11.21.>1. “수산업”이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호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어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5.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0.12.31.>6. “어촌”이란「어촌·어항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7.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용되는 용어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법 제3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종전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이동 2020.12.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어촌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소비자는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수산업·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제5조(수산업·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이 포함된 수산업 육성발전 및 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지원2. 규모가 영세한 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3. 고령·여성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4. 친환경 어업 육성5. 도시와 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6. 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7. 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계승 및 어업인의 복지증진8. 어촌의 교육·문화·주택 등 열악한 환경개선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제목 개정 2020.12.31.]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이 조례에 따른 속초시 수산업·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속초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대상 사업)

제8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4.27.]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①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수산인 등이 신청이 없더라도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11.21.,2019.12.30., 2020.12.31.>

제11조(지원금 등 교부)

제11조(지원금 등 교부)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수산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수산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삭제<2022.4.27.>

제12조(관리감독)

제12조(관리감독) 시장은 수산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4.27.]

제13조

제13조 삭제<2022.4.27.>

제14조

제14조 삭제<2022.4.27.>

제15조

제15조 삭제<202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