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포상)
제2조(신고 및 포상)①누구든지 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1.21.>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행위2. 법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의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3. 법 제81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으로 사용한 행위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달화물차(일명:콜밴)를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행위5.「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금지 등을 위반 한 행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월간 포상금 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한 경우③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 7만원2. 대여(렌트카)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영업)행위 7만원3.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행위 10만원4. 용달화물자동차(일명:콜밴) 여객운송사업행위 5만원5.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영업행위 10만원
제3조(신고자)
제3조(신고자)①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같은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한 후「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①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고발 또는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부 등 처분결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 위반 과태료(과징금)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