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전부개정

별표

[별표]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대상,내용

시책명지원분야지원분야지원대상지원내용
출산장려지원속초시 출산장려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속초시 출산장려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속초시 출산장려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속초시 출산장려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
전입지원전입 지원금*<1차 지원금> ①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속초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하고, ② 지급일 기준 속초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1인당 1회 지원)<1차 지원금> ①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속초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하고, ② 지급일 기준 속초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1인당 1회 지원)• 속초사랑상품권 10만원
전입지원전입 지원금*<2차 지원금> ① 1차 전입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 중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② 2차 지급일 기준 속초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차 지원금> ① 1차 전입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 중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② 2차 지급일 기준 속초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속초사랑상품권 10만원 ※ 2차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 일을 기준으로, 전출, 사망 등 지원요건을 미충족 할 경우 2차 지원금은 미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1차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라도 2차 지원금 신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전입지원전입 지원 물품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 한 세대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 한 세대• 쓰레기종량제 봉투 - 세대주: 일반용(20ℓ) 30매, 음식물용(3ℓ) 30매 - 세대원: 일반용(20ℓ) 20매, 음식물용(3ℓ) 20매 ※ 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RFID) 설치 세대 전입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용 봉투를 일반용 봉투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입지원<제출서류> 1. (세대주 및 동일 세대원) 본인 신분증 2. (대리인) 위임장, 전입자 신분증<제출서류> 1. (세대주 및 동일 세대원) 본인 신분증 2. (대리인) 위임장, 전입자 신분증<제출서류> 1. (세대주 및 동일 세대원) 본인 신분증 2. (대리인) 위임장, 전입자 신분증<제출서류> 1. (세대주 및 동일 세대원) 본인 신분증 2. (대리인) 위임장, 전입자 신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대상·내용(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입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자 (전입자)지원 대상자 (전입자)주 소속초시속초시속초시속초시속초시속초시속초시속초시속초시
지원 대상자 (전입자)지원 대상자 (전입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남, 녀). . . (남, 녀). . . (남, 녀)
지원 대상자 (전입자)지원 대상자 (전입자)전화번호자 택자 택( ) -( ) -( ) -( ) -핸드폰
지원 대상자 (전입자)지원 대상자 (전입자)전입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속초사랑카드발급여부□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동일 세대 내 지원 대상자 ※ 미성년자 세대원 제외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동일 세대 내 지원 대상자 ※ 미성년자 세대원 제외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동일 세대 내 지원 대상자 ※ 미성년자 세대원 제외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동일 세대 내 지원 대상자 ※ 미성년자 세대원 제외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동일 세대 내 지원 대상자 ※ 미성년자 세대원 제외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동일 세대 내 지원 대상자 ※ 미성년자 세대원 제외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동일 세대 내 지원 대상자 ※ 미성년자 세대원 제외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동일 세대 내 지원 대상자 ※ 미성년자 세대원 제외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동일 세대 내 지원 대상자 ※ 미성년자 세대원 제외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동일 세대 내 지원 대상자 ※ 미성년자 세대원 제외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동일 세대 내 지원 대상자 ※ 미성년자 세대원 제외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동일 세대 내 지원 대상자 ※ 미성년자 세대원 제외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
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핸드폰핸드폰속초사랑카드 발급여부속초사랑카드 발급여부
. . .(남, 녀). . .(남, 녀). . .(남, 녀). . .(남, 녀)□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 . .(남, 녀). . .(남, 녀). . .(남, 녀). . .(남, 녀)□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 . .(남, 녀). . .(남, 녀). . .(남, 녀). . .(남, 녀)□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 . .(남, 녀). . .(남, 녀). . .(남, 녀). . .(남, 녀)□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 . .(남, 녀). . .(남, 녀). . .(남, 녀). . .(남, 녀)□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 . .(남, 녀). . .(남, 녀). . .(남, 녀). . .(남, 녀)□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 . .(남, 녀). . .(남, 녀). . .(남, 녀). . .(남, 녀)□ 발급 □ 미발급□ 발급 □ 미발급
세부 신청 사항세부 신청 사항세부 신청 사항세부 신청 사항세부 신청 사항세부 신청 사항세부 신청 사항세부 신청 사항세부 신청 사항세부 신청 사항세부 신청 사항세부 신청 사항
지원분야지원분야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기준지원기준지원기준지원기준신청시기
(1차) 전입 지원금(1차) 전입 지원금• 1인당 속초사랑상품권 10만원 ▶ (신청금액) 만원( 명)• 1인당 속초사랑상품권 10만원 ▶ (신청금액) 만원( 명)• 1인당 속초사랑상품권 10만원 ▶ (신청금액) 만원( 명)• 1인당 속초사랑상품권 10만원 ▶ (신청금액) 만원( 명)• 1인당 속초사랑상품권 10만원 ▶ (신청금액) 만원( 명)전입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전입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전입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전입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전입 신고시
(2차) 전입 지원금(2차) 전입 지원금• 1인당 속초사랑상품권 10만원 ▶ (신청금액) 만원( 명)• 1인당 속초사랑상품권 10만원 ▶ (신청금액) 만원( 명)• 1인당 속초사랑상품권 10만원 ▶ (신청금액) 만원( 명)• 1인당 속초사랑상품권 10만원 ▶ (신청금액) 만원( 명)• 1인당 속초사랑상품권 10만원 ▶ (신청금액) 만원( 명)1차 전입 지원금을 지원받은 세대 중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2차 지원급 지급시기 도래일 기준, 지원요건 미충족 할 경우 2차 지원금 미지급, 소급 지원 없음1차 전입 지원금을 지원받은 세대 중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2차 지원급 지급시기 도래일 기준, 지원요건 미충족 할 경우 2차 지원금 미지급, 소급 지원 없음1차 전입 지원금을 지원받은 세대 중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2차 지원급 지급시기 도래일 기준, 지원요건 미충족 할 경우 2차 지원금 미지급, 소급 지원 없음1차 전입 지원금을 지원받은 세대 중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2차 지원급 지급시기 도래일 기준, 지원요건 미충족 할 경우 2차 지원금 미지급, 소급 지원 없음6개월 이후
전입 지원물품전입 지원물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 일반용(20ℓ) / 음식물용(3ℓ) - (세대주) 일반용·음식물용 각각 30매 - (세대원) 일반용·음식물용 각각 20매• 쓰레기종량제 봉투 : 일반용(20ℓ) / 음식물용(3ℓ) - (세대주) 일반용·음식물용 각각 30매 - (세대원) 일반용·음식물용 각각 20매• 쓰레기종량제 봉투 : 일반용(20ℓ) / 음식물용(3ℓ) - (세대주) 일반용·음식물용 각각 30매 - (세대원) 일반용·음식물용 각각 20매• 쓰레기종량제 봉투 : 일반용(20ℓ) / 음식물용(3ℓ) - (세대주) 일반용·음식물용 각각 30매 - (세대원) 일반용·음식물용 각각 20매• 쓰레기종량제 봉투 : 일반용(20ℓ) / 음식물용(3ℓ) - (세대주) 일반용·음식물용 각각 30매 - (세대원) 일반용·음식물용 각각 20매전입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전입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전입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전입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전입 신고시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
□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 ○ 동장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 ○ 동장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 ○ 동장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 ○ 동장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 ○ 동장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 ○ 동장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 ○ 동장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 ○ 동장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 ○ 동장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 ○ 동장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 ○ 동장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 ○ 동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제2항제1호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위 임 자 (전입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 임 자 (전입자)주 소
위임받는자 (대리 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받는자 (대리 신청인)전화번호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
위임받는자 (대리 신청인)주 소
위임사항□ 전입 지원금 신청 ※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 전입 지원금 신청 ※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 전입 지원금 신청 ※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 전입 지원금 신청 ※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 전입 지원금 신청 ※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 전입 지원금 신청 ※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 전입 지원금 신청 ※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입 당사자에게 지급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임자위임자위임자위임자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제2항제1호 관련
위 임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늘리기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 지원대상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속초시에 전입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내용)

제3조(지원대상·내용)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장려지원: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2. 전입지원: 전입지원금, 전입지원 물품 등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① 제3조의 출산장려지원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는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 관련 조례에 따른다.② 제3조의 전입지원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괄 신청할 수 있다.2.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관련 서류와 중복지원 여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와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의 이유로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동장은 제2항의 절차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호, 제3호의 절차를 생략하고 따로 정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책사업 지원)

제5조(시책사업 지원)① 시장은 인구시책 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유료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실질적인 전입유도 등 인구시책 추진에 기여하는 사람2. 그 밖에 시의 인구시책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인구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취소)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취소)① 시장은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지원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