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협력 체계 구축)
제3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시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속초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