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10-12-30 시행 2010-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12.30>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2010.12.30>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와「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영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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